- 운영평가 및 운영진단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강구하고, 나아가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효율적 운영을 도모해야
보건복지부는 운영평가 및 운영진단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료원 서비스 질이 개선되지 않자, 결과가 좋지 못한 지방의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운영진단’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다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실시하는 운영진단은 지방의료원 의료서비스 질 및 공적 서비스 강화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가 좋지 않은 지방의료원에 대해 전반적인 운영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2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수행하는 운영진단 결과를 공표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운영진단 결과를 공개해서 지방의료원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가 개선점을 마련토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평가 및 운영진단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료원 서비스 질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문제 의식에 기인한다.
실제로 A의료원의 경우 2017년 운영진단을 받은 이후 2018년 C등급, 2019년 C등급으로 나타났다. B의료원도 2017년 운영진단을 받고 나서 2018년, 2019년에 연거푸 C등급을 받았다.
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운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낮은 등급의 평가를 받는 의료기관임에도 전반적인 개선은 없었다.
이 의원은 “매년 지방의료원 평가가 낮게 나오고 있음에도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운영진단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강구하고, 나아가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효율적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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