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진단서 발급 시 사망장소를 보다 구체적으로 써야

- 사망진단서 사망장소 항목에 '장소 불명'이라고 썼다는 이유로 법원이 반려
- 의협 "사망진단서 발급 시 사망장소를 보다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고 발표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받아 사망진단서 발급 시 사망장소를 보다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의료기관이 발급한 사망진단서를 사망장소 항목에 '장소 불명'이라고 썼다는 이유로 일부 법원이 반려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 또한 '장소 불분명' 등 장소를 확인할 수 없다는 표현 대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의협은 "일부 법원에서 병의원이 발급한 사망진단서에서 사망장소란에 구체적인 주소가 없거나 행정동까지 기재되지 않으면 사망신고를 반려하고 있다"라고 현실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환자 사망 장소를 확인할 수 없으면 장소 불명 등으로 기재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실제 환자가 병원 도착 전 사망하거나, 사망장소가 분명하지 않으면 정확한 내용 기재가 어렵다는 게 의료계 입장이다.

복지부는 의사가 환자 사망장소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보다 구체적인 기재 방식을 공유했다. 복지부는 사망장소 란에 'ㅇㅇ시 ㅇㅇ동(119 구급대원 진술에 의함)' , 'ㅇㅇ군 ㅇㅇ읍(목격자 ㅇㅇㅇ의 진술에 따른 장소)' 등이라고 쓸 수 있다고 제시했다.

복지부는 "사망진단서를 작성, 발급한 의사가 작성 당시 명백한 착오나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으면 본인이 작성, 발급한 진단서 등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수정 발급할 수 있다"라고 했다.

이어 "법원의 반려로 진단서를 수정할 의무는 의료법에 없지만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사망(발견) 장소 등의 정보를 다시 파악해 보완해도 의료법에 위반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사망장소는 명확히 기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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