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단체연합회, 초진 비대면진료에 극히 제한적 범위, 예외적 허용 주장
- “단순 편의 위한 비대면 선택 환자에 재정 투입 적절성은 추가 논의 필요”
코로나19 엔데믹 국면으로 접어들며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종료된 가운데 정부가 이를 시범사업 형태로 전환해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의료계는 물론 환자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6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국회에 발의된 비대면 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는 일관되게 비대면 진료의 재진 원칙을 강조했고, 초진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정부의 입장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내용 설계에도 동일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의 내용에는 상당히 넓은 범위의 초진이 포함되어 있고, 이것이 초진 허용을 계속 요구해 온 비대면 플랫폼 산업계의 영향 때문인지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발표한 시범사업안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오늘(30일) 열리고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확정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공개된 안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 재진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의약품은 본인이나 대리수령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섬‧벽지 환자나 감염병 확진 환자,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 환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환자, 야간‧휴일 소아 환자는 모든 질환에 대해 초진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환자단체연합은 ▼비대면 진료는 재진을 원칙으로 하고 초진은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 허용 ▼만성질환자의 재진 비대면 진료는 단계적 추진 ▼병원급에서 제한적 시범사업 필요 ▼시범사업 관리료 구분 책정 등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환자와 장애인 환자에게 초진 허용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거동 불편’이라는 표현 자체가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만큼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이 초진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환자단체연합은 ‘휴일∙야간 18세 미만 소아 환자의 초진 비대면 진료 허용도 적절하지 않다"라며 "현재도 휴일·야간에 소아 환자를 대면으로 치료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많지 않아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고 시범사업으로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소아까지 초진을 허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만성질환자 재진 비대면 진료 허용 기간을 1년 이내로 설정하고 있는 것도 '장기간'이라고 봤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만성질환 진료주기가 통상 2개월인데 재진 허용기간을 1년으로 했을 때 한 번만 대면 진료를 하고 나머지 5회는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환자단체연합은 "비대면 진료의 대면 진료 보충적 역할론에도 맞지 않는 상황"이라며 "비대면 진료 수가가 대면 진료보다 높으면 만성질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가 남용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시범사업에서는 만성질환자 재진 비대면진료 허용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범사업 관리료는 '지리적·신체적 한계로 대면진료가 불가능한 환자'와 '대면진료가 가능하지만 편리성을 위해 비대면 진료를 받는 환자'를 구분해 책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대면진료가 가능한데도 단순 편의를 위해 비대면 진료를 받는 경우까지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리적 한계와 거동 불가능자 같은 신체적 한계로 대면진료가 불가능한 환자의 의료공백을 메우는 공익적 관점에서 설계, 추진해야 한다"라며 "국회도 산업계, 의료계, 약사계의 이해가 아니라 비대면 진료가 꼭 필요한 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권 확대 관점에서 신속하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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