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 필수 근무시간 채우면 월 1일 휴무... 초과근무 불가피할수도
삼성전자가 이번달부터 월중 1회 휴무 제도를 도입해 사원들의 복지 확대에 나섰다. 이에 직원들은 근로시간을 충족했을 경우 연차 소진없이 한달에 하루를 조건 없이 쉴 수 있게 됐다.
13일 삼성전자는 이번 달부터 노사 협의에 따라 직원이 월 필수 근무 시간(160~168시간)을 총족했다면 매월 하루를 연차 소진 없이 쉴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4조 3교대 근무 생산직 등을 제외한 모든 삼성전자 직원이 매달 월급날인 21일이 속한 매주 금요일마다 쉬게 됐다. 해당 제도는 오는 23일 첫 시행된다. 휴무제의 명칭은 디바이스경험(DX)부문의 경우 ‘디벨롭먼트데이’, 반도체(DS)부문은 ‘페밀리데이’이다.
예를 들어 이번 달 월 필수 근무 시간인 160~168시간을 채울 수 있는 직원이 부서장에게 월중 휴무를 사용하겠다고 보고하면 오는 23일 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월중 휴무를 사용하기 위해선 초과근무는 불가피하다. 하루를 쉬면 이번달 근무시간이 8시간 줄어 매일 정시출근 정시퇴근을 한 사원의 경우 160시간을 채울 수 없어진다. 추가로 8시간을 더 일해야 월중 휴무 사용이 가능하다.
월중 휴무는 지난 3~5월 노사 임금 교섭 과정에서 양 측이 합의한 사항이다. 노사협의회 측에서 먼저 제안했고, 사측이 이를 허용했다. 노사협의회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과 직원을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이 참여해 임금 등 근로조건을 협의하는 기구다. 이번 노사협의회에서는 가산연차(의무사용 연차) 중 최대 3일을 다음 해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복리 후생 방안도 합의했다.
한편, MZ세대 직원들 중심으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경향이 커진 영향이 제도의 신설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경쟁사인 SK하이닉스가 지난해 8월부터 2주간 80시간을 일한 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연차 없이 하루를 쉬도록 한 ‘해피 프라이데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도 이번 신설의 계기 중 하나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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