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 거부 못하게 개정되자 현장서 ‘정당한 사유’ 모호 지적
- 의료계, 환자단체, 병원협회, 법률 전문가 등 전문가 소집해 명확한 기준 마련
최근 119 구급대에 탑승한 후 이송될 병원을 찾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쳐 결국 사망에 이르는 사고들이 연이어 이어지면서 정부가 응급의료기관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이를 개선하려 했으나 응급의료기관이 수용곤란 고지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2021년 12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다’고 내용을 규정했으나 의료현장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실제로 대구 등에서 응급환자 사망 사건이 이어지자 정부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응급환자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여러차례 마련하면서 의료기관에서는 수용 곤란 통보의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에 16일 보건복지부는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중앙응급의료센터, 지방응급의료지원센터,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 소집해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하위 법령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복지부는 올해 1월 수용곤란 고지의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개정안’의 내용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눴다.
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 및 수용곤란 고지관리 기준 수립과 관련해 현장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기 위해 올해 다시 협의체를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정기적인 논의를 통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합의 및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을 수립하고, 해당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이송·진료하기 위해서는 응급환자 이송·수용 절차와 수용곤란 고지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능력 확인 절차가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관련 규정들을 마련할 예정이며, 응급의료기관에서도 응급환자 수용에 책임감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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