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문제에 엇갈리는 의료계. 내부의 온도 차이 확연

- 대의원들 사이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좀 더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어
- 근본적으로 의료전달체계 개혁이 선행돼야 할 문제인 만큼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아

지난 27일 개최된 대한전공의협의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PA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지만, ‘진료보조인력(PA)’을 두고 의사들 사이에 찬반 의견이 엇갈리며 여전한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

PA(Physician Assistant)로 불리는 진료보조인력의 존재는 불법의료행위를 둘러싼 논란과 함께 전공의 수련권 침해 문제를 야기했다. 그동안 전공의 사회는 PA를 무면허 인력, UA(Uncertified Assistant)로 규정하고 불법의료행위 원천 근절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PA 업무범위를 두고 보수적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대전협 입장과 달리, 최근 대의원들 사이에서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좀 더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근 복지부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의협과 대전협은 PA, CPN, 전문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짓고 이를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에 강경 대응해왔다.

대전협 정책국도 "환자 안전과 전공의 수련권 보장을 위해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여한솔 대전협 회장은 “PA 대응 방안에 있어 최우선은 환자 안전”이라는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대전협은 PA 업무범위 설정에 보수적으로 접근하려고 한다. 원칙이 우선돼야 하고 젊은 의사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원칙을 깨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총회에서는 ‘서울과 지방 격차, 전공의 업무 가중’ 등을 이유로 PA 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세브란스병원 대의원은 “(불법의료행위 근절은)여한솔 회장의 공략이기도 하지만, 어디까지 의사가 해야 하고 어디까지 간호사가 해야 하는지 기준이 없어 혼란스럽다. PA에 반대하려면 어디서부터 불법으로 규정할 건지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대목동병원 대의원은 “의사 권익을 위해 전부 의사 권한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건 위험한 발상이다"며 “지방병원은 의사가 부족하다. (보수적인 업무 범위를 고수한다면)결국 의사 입에서 의사가 부족하다는 말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PA가 3천 명에서 1만 명이 되는 동안 의료계는 어떤 노력을 해왔는가"라며 “1만 명은 의사가 쉽게 대체할 수 없는 규모다. 불필요한 부분까지 의사 범위로 규정된 항목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블러드컬쳐(혈액배양검사), 석고붕대(CAST), 수술보조(1,2 ASSIST), 응급약물투어, 특수장치 모니터링(심전도)를 ‘이미 현장에서 간호사가 하고 있는 병원이 많은 항목’으로 꼽았다.

한양대병원 대의원 역시 "지방병원, 중소병원, 의원급 병원은 레지던트가 과에 1명이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다. PA가 없으면 업무가 어려운 수준이 아니라 불가능하다. 환자 안전 측면에서 원칙을 고수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지방병원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대안이 선행돼야 한다. 업무 범위부터 결정하는 건 오류일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여한솔 회장은 “전공의 부족 문제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의료전달체계 개혁이 선행돼야 할 문제인 만큼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다. 내부 논의를 거쳐 현장의 목소리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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