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일본, 의대 정원할당제 통해 지역에서 일할 의사 인력 확보
-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지원 확대 통해 지방으로 의사 진출 유도하기도
- 독일, 이민자 증가·의료 수요 증가로 의대 정원 늘리자는 의견 나오기도
열악한 환경과 전문의 감소로 인해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줄어드는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일은 아니다. 최근 10년 사이 극심해진 국내의 소아과 의사 부족 문제는 사실 우리보다 앞서 독일이나 일본같은 선진국들이 먼저 맞닥뜨린 문제이기도 하다. 이들은 어떻게 문제를 돌파하고 있을까.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이권일 교수는 최근 한국법제연구원의 이슈페이퍼를 통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 현상과 외국의 대응 사례 및 시사점’을 소개했다. 이 논문을 통해 독일과 일본의 소아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시도를 통해 우리가 참고해야 할 점을 제시했다.
독일과 일본이 선택한 해법은 공통적으로 의대 지역할당제가 있다. 해당 지역을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대 모집 단계부터 전문적으로 소청과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지역 의대에 별도의 정원을 배정하고 학자금을 지원하거나 장학금을 수여하는 방법으로 지원을 유도하고 있다.
물론, 이들 국가가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말끔히 해결한 것은 아니다. 최근 독일에서는 이민자가 늘어나고 의료 수요가 증가되면서 한국처럼 의대 정원 자체를 확대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지역 소아과청소년과전문협의회 등 의료 단체들은 최대 30%의 정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 역시도 장학생 출신 의사가 의무 근무 기간 중 지역을 이탈하는 문제가 빈번해 고민하고 있다.
또,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도 주된 해결 방안으로 사용되고 있다. 독일은 소청과 기피 원인으로 꼽히는 장시간 근무와 많은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시간제 근무가 가능한 공동병원 확신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의료지원센터도 증설한다. 지역 의사 수급을 위해 대학장학금은 물론 지역 내 소청과 의료기관에 취업한 전문의에게 정착 지원금으 추가로 주기도 한다.
일본의 경우도 3세 미만의 소아 환자의 초진과 재진 진찰료를 성인의 최대 5배까지 가산해 적용하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200~500%, 종합병원은 125~150% 수준이다. 야간 진료의 경우에는 330%~550%가 가산되어 적용된다. 지난 2020년에는 소아 진료비 적용 대상을 3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일본은 또한 2019년부터 ‘성육의료기본법’을 시행하고 대대적으로 제도 개편을 했다. 단순히 소청과는 물론 임신과 출산, 육아 등을 하나로 묶어 접근해 문제 해결을 시도한다는 것이 성육의료기본법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소아초기응급센터·소아응급의료거점·소아구명응급센터를 재정비해 소아과 의료진이 전화로 상담하는 ‘어린이 의료 전화 상담 사업’도 마련했다. 소아의료체제를 내실화해 어린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하게 지역 내에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 최종적 목표이다. 또, 소아의료를 담당하는 의사와 간호사가 지역 내에 정착해 근무 환경 개선도 단계적으로 추진하리고 했다.
이 교수는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보육 문제를 통합해 해결한다는 목표로 패러다임 변화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한국 의료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기존 제도에서 개선점을 마련할 수 없다면 이처럼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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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