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진 기본권 침해로 헌법 소원... 필수의료 붕괴 가속화 제동건다
- 진료행위 위축으로 의료서비스 제공 차질 우려 등 의료서비스 불안감 증폭
오는 9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저지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21일 대한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와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진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추진되는 조치로 법제화를 저지 혹은 연기시키길 기대하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는 2021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같은해 9월 24일 공포됐고,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5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된다.
의협 등 의료계는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및 운영으로 필수의료 붕괴가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현재도 전공의들 기피과들의 인력 부족 문제가 극심한 상황에서 이번 법안으로 붕괴에 더 가속화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필수의료 전문의 확보가 어려워 관련 의료기관의 폐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까지 이뤄질 경우 기피가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의협은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안으로 의사의 원활한 진료행위가 위축돼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고, 최적의 수술 환경 조성이 불가능해 방어진료를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의료진 및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보호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에 대한 헌법소원 진행을 위해 청구인을 모집하고 있고, 청구인을 모집하는 대로 헌법소원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새롬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