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파기환송심서 제출할 탄원서 모집

- 오는 8월 10일까지 의사 회원 대상으로 탄원서 동의 받는다
- 다음달 24일 서울지방법원서 선고 예정...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허용될까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관문인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탄원서를 모으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회원들의 서명을 얻어 재판부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의협은 8월 10일까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판결에 관한 탄원서’ 동의자를 모집하고 있다. 해당 탄원서는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의협은 대법원 판결이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하는 자격과 전문성,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기에 탄원서를 모집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의협은 “국민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고, 의료 현장에서 혼란이 초래하는 바이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세웠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중심으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잘못된 판결임을 알리는 1인 릴레이 시위를 돌아가면서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2일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 공판을 끝내고 오는 8월 24일 선고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2심 재판부는 지난 2016년 12월 한의사에게 의료법 위반 등으로 유죄를 선고했으나 6년 4개월 뒤인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를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하면서 다시 사건을 심리하게 됐다. 파기환송심은 새로 구성한 재판부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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