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격하게 공보의들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과거에는 의대 졸업 후 국가고시를 합격해 의사 면허증을 소지한 의사라면 현역병이 아닌 공보의로 병역 의무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그 수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줄어든 이들의 부재는 고스란히 농·어촌 의료공백 현상으로 이어졌다. 공보의가 줄어 전국 보건지소 중 340곳이 공보의 없이 운영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보의 지원을 유도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는 현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긴 복무기간과 비슷한 수준의 급여 등 개선이 꼭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신규 공보의수는 지난 2008년 1962명에서 1048명으로 15년 남짓한 시간동안 반토막이 났다. 특히 치과의사, 한의사 등을 제외한 의사수는 같은 기간 1278명에서 511명으로 줄면서 40% 남짓만 남았다. 일반 진료과의 일은 그대로인데 일할 공보의 수는 크게 줄어든 것이다.
공보의로 지원해 배치받으면 주로 보건지소 등에 배치된다. 때문에 공보의 수가 줄어들며 ‘공보의 없는 보건지소’도 크게 늘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보의 배치 대상 보건지소 1217곳 중 공보의가 1명도 배치되지 못한 보건지소는 340곳에 달했다.
과거 의대 졸업 이후 국가고시를 치러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이들이 공보의 지원을 통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현역병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편한 근무요건에 중위부터 대위까지의 장교 대우를 받는 것도 크게 작용했다.
당연히 일반 현역병보다 급여도 높다. 공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의의 경우에는 약 200만 원의 기본 급여에 지방자치단체의 진료장려금 약 90만 원 정도가 더해진 월 급여를 받는다. 약 300만 원의 급여에 공제 금액을 제외하면 260~270만 원 상당을 실수령하는 셈이다.
문제는 최근 현역병의 처우가 계속해서 개선되면서 복무기간, 급여 등 처우의 차이가 크게 좁혀지고 있는 것이다. 현역병의 복무 기간이 18개월까지 줄어들면서 공보의 근무 기간(36개월)의 절반까지 짧아졌고, 국방부가 최근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내일준비지원금을 포함한 내년도 병장 월급을 165만 원으로 책정해 급여차이도 더 줄었다.
물론 100만 원 남짓한 월급이 적은 차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공보의들이 일반 현역병으로 더 빠르게 전역한 후 의료기관에서 일하게 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뜻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병사들의 군복무 여건이 개선되면서 공보의로 3년 동안 박봉을 받으며 허비하느니 1년 6개월만에 제대하고 의사로서 커리어를 쌓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인식이 많다”고 귀뜸했다.
실제로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의대생, 전공의, 공보의 등 21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현역 복무 이행 의사가 있다’고 답한 이가 73.1%에 달했다. ‘공보의 및 군의관 등의 지원 의향이 줄어드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도 장기간 복무에 대한 부담이 97.1%, 급여 등 개선되지 않는 처우 등을 꼽았다. 실제로 공보의, 군의관 근무 기간 등 처우는 제도가 마련된 이후 복무기간이 1개월 줄어든 것을 제외하면 큰 변화가 없다.
신정환 대공협 회장은 “설문조사 결과 현역병으로 가는 이유 중 압도적으로 복무기간, 두 번째로 급여 등이 꼽혔다”며 “공보의 복무기간은 훈련기간을 더 하면 36개월 이상이고, 현역병처우도 좋아지면서 공보의 급여가 부족하다고 느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새롬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