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무장병원서 발급된 의사소견서 비용도 부당이득으로 환수? 불합리”

- 공단, 사무장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금액 ‘부당이득’으로 취급해 손해배상 청구
- 대법, 공단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원심 파기하고 환송
- “요양급여비 지급 결정 취소 전이므로 ‘부당 이득’으로 보기 어려워”

국민건강보험이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되었던 요양병원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이 부당이득금으로 보고 환수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심의 환수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해당 비용을 단순히 ‘부당이득’으로 보기는 어려운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A의료법인 의료재단을 상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공단의 청구에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부당이득금을 볼 수 없다고 판결내리며 대구지방법원으로 사건을 다시 내려보냈다.

A의료법인 의료재단은 비의료인인 C씨 등으로부터 설립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료재단 산하의 B요양병원이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공단은 B요양병원을 통해 의료재단 측에 지급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 상당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반환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 결정을 취소하지 않고도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도 부당이득반환 청구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작용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8월 대구지법 재판부는 “비의료인 C씨 등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A의료법인 의료재단을 설립해 그 명의로 B요양병원을 운영해왔다”며 “공단은 지급 의무가 없는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지출했으므로 비의료인 C씨 등이 공동으로 부당 이득에 대해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원심은 대법원으로 향한 끝에 결국 뒤집혔다. 상대가 사무장병원이라고 해서 곧바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봤다. 이는 요양급여비용 청구권을 두고 벌어졌던 지난 2020년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결정이다.

대법원은 “요양급여비용 청구권이 요양기관에서 청구할 때 공단이 지급결정을 판단해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다. 공단 결정과는 무관하게 국민건강보험법령으로 곧바로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요양급여비용 지급 결정이 취소되지 안읂 경우 그 결과 과정에 따라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공단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권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요양급여비용 수령자는 개설명의자다. 개설자격 없는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단이 지급결정을 직권 취소한다면 그 대상은 실질적 개설자가 아닌 개설명의자”라며 “공단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다뤄야 하고, 개설명의자도 공단처럼 처분에 대해 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서 의사소견서의 발급비용 청구권도 요양급여비용 청구권과 다를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제13조 3항과 시행규칙 제4조 4항에서 의사 소견서를 발급한 의료기관은 발극비용의 일부를 공단에 청구하고 공단이 이를 심사해 비용지급을 결정하도록 규정했다”며 “공단이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반환을 요구할 대 요양급여비용 관련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단이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지급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했다는 주장이나 증명을 할 수 없으며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지급결정이 당연하게 무효라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며 “그 결정에 따라 지급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은 성립하지 않을 여지가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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