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영인 의원 ‘농어촌의료법 개정안’ 발의
- 복지위전문위원·복지부 “형평성 고려해야”
- 의협 “공보의 기피, 현역병 선호 심화될 것”
일명 탈주라고도 불리는 근무지를 이탈한다거나 보수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법안이 발의가 되었다. 연장근무 기간 수를 이탈한 일수의 5배에서 10배로 증가시키고 부정 수령 금액의 2배를 가산 징수하겠다는 방안이다.
다만 이와같은 제재 체계는 공보의 근무 기피 현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특히나 근무지의 이탈일수의 5배만 연장근무하는 것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와 달리 공보의만 기간을 증가시키는 것은 공정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국회에서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지난 9월 복무 위반 행위를 한 공보의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농어촌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무복무기간 중 근무지를 이탈한 기간이 7일 이내이면 그 기간의 10배를 연장근무하도록 했다. 현재는 이탈일수의 5배를 연장근무한다. 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수를 수령하면 그 금액의 2배 범위에서 가산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고 의원은 공보의 근무지 이탈, 야간 아르바이트 등 복무 위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같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보의 근무지 이탈로 인한 복무기간 연장명령 처분 건수는 총 19건으로, 2021년 8건, 2022년 6건, 2023년 8월 기준 5건이다.
하지만 국회에서도 공보의와 유사한 형태의 대체복무자보다 제재 수위가 높아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의사 사이에서 공보의 지원 기피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복지위 정경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정 전문위원은 “최근 공보의 수가 급감하면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 인력수급에 큰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보의 지원을 더 기피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도 의대생들 사이에서 36개월을 복무해야 하는 공보의를 지원하기보다 18개월만 복무하면 되는 현역병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군입대를 앞둔 의대생과 전공의 1,3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74.7%인 1,042명이 현역병으로 입대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정 전문위원은 공보의와 유사한 복무형태인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는 7일 이내 근무지 이탈 시 그 기간의 5배를 연장근무한다며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도 이들 대체복무자와 공보의 간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수를 수령한 경우 그 금액의 2배 범위에서 가산해 징수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다른 법으로 이미 5배 범위에서 가산 징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전문위원은 “공보의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는 임기제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에서는 5배 범위에서 가산해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도 형평성 문제와 과잉금지 원칙 위배 소지가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21일 국회와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오직 공보의만 특정해 10배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개정안은 더 큰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며 “그 수단의 적합성이나 최소침해성, 법익 균형성 등을 고려하면 헌법 원칙과 행정상 기본원칙으로 불리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공보의 지원 기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도 했다. 의협은 “현역병 월급 200만원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현역병에 비해 공보의는 의무복무기간이 3년으로 지원 유인기전이 매우 약화된 상태”라며 공보의보다 현역병 입대를 선호하는 경향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사례를 일반화해 과도한 징벌을 규정하는 것은 공보의에 대한 규제가 앞으로도 강화될 것이고 의무복무 환경이 계속 악화될 수 있다는 잘못된 분위기를 조성해 공보의 기피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정 수령금액 2배 징수 조항에 대해서는 복지위 전문위원과 마찬가지로 공보의는 임기제공무원 신분으로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아 부당 수령금액의 5배 범위에서 가산해 징수할 수 있다며 “다른 법률을 통해 징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개정안과 같이 처벌에 집중한 규정을 통해 전공의들의 공보의 기피현상을 심화시키기보다는 이들에 대한 보상과 의무복무기간 단축 등 처우개선을 통해 지원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새롬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