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인 이상' 노동관계법령 많아…상시근로자 계산법은?
- 연차유급·야간 가산·주52시간·대체 휴일 수당 등
유급연차 지급 및 주 52시간, 휴일 가산수당 적용, 해고 절차(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사업주입장에서 지켜야 할 주요 항목은 거의 대부분이 '5인 이상 사업장'에게 적용될 전망이다. 주52시간의 경우 올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가 되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이번 달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및 적용이 되었다.
5인을 기준으로 나누어 지켜내야 할 조항들이 점점 늘어나서, 일부 사업주들이 노동자를 '사업자'로 위장하여 등록하게 하는 등 꼼수를 쓰는 일들도 비일비재한 것이다.
피하고 싶은 의무. 하지만 지키지 않을 때 적지 않은 액수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상시 근로자 수'다. 특히 동네 의원의 경우 2인∼5인의 소수 근로자를 두는 경우가 많아 '5인 이상' 기준 여부를 정확히 갈음하는 것이 유리하다. 노동 관계법령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상시 근로자 수' 어떻게 계산할까?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에서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2에서 바로 산정 방법을 명시한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가 발생하기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만약 사업 시작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 시작 이후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또 산정기간 동안 5명 이상 근무한 날이 과반 이상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고, 5명 미만 근무한 날이 과반 이상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이 된다. 연인원이란, 업무에 동원된 인원수와 일수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5명이 10일에 걸려 완성한 일의 연인원은 50명이 된다. 가동 일수는 사업장에서 영업을 한 일수를 말한다.
인원 수를 계산할 때는 파견근로자는 제외된다. 이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일용근로자와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출근하지 않더라도 육아휴직, 출산휴가, 병가휴직, 정직 중인 근로자 역시 모두 포함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만약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이 2023년 10월 1일이라면 산정기간은 2023년 9월 1일∼31일이 된다. 이 동안 연인원이 95명이고, 산정기간 중 가동일수가 22일이라면 상시 근로자수는 4.318명이 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 특히 상시 근로자수가 4.9999명이 나오더라도 반올림 등을 하지 않아 5인 미만에 해당하기 때문에 꼼꼼한 계산이 필요하다.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대표적인 조항은 '연차유급휴가'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 사업장으로 분류되면서,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여성 근로자에 대한 월 1일 무급 생리 휴가도 적용되지 않는다. 연장·휴일·야간 근로에 따른 가산 역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휴일·야간 근로 시 통상 임금의 50%를 추가 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반면 5인 미만인 경우는 가산 임금이 아닌 평상 임금과 동일한 임금만 지급하면 된다. 근로시간 52시간 및 주12시간 연장 한도도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추가 임금만 제대로 지급한다면 해당 시간을 초과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해고 절차에 대한 의무에도 차이가 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의 절차가 없어도 효력이 인정된다. 또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민사 소송제기의 위험이 있다는 점과 해고일 30일 전 해고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의무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통보 일이 하루라도 모자란 경우, 사업자는 30일 치의 통상임금과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대체 휴일 수당 지급 의무 역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2018년 3월 통과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민간에도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해당 법에서는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2020년부터, 30~300인 미만은 2021년부터, 5~30인 미만은 2022년부터 대체휴일 근무 시 휴일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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