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불법 승계’ 논란 이재용, 1심 19개의 혐의 모두 무죄

- “삼성물산 합병과정 위법으로 볼 수 없어
- 삼바 분식회계 혐의도 고의 인정 어려워”

5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에 대해 1심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4년전인 20년 9월 해당 사건으로 기소되었다.


▲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되었던 이 회장에게 “해당 사건 공소 사실이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살(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 회장의 혐의는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면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에 유리한 방향으로 주식 시세를 조종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에도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2020년 6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의결했지만,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해 ‘무리한 기소’라는 지적을 받았다.

재판부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목적만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사업적 목적도 인정된다”며 “두 회사간 합병이 주주들에게 손해를 줄 의도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서 대법원이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최서원(개명 후 최순실)씨 측에 말 3필 등 뇌물을 건넨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이 삼성물산 의사를 배제하거나, 의사에 반해서 합병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도 “분식회계 고의를 인정하기 힘들고,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힘들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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