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살해한 아내 무죄? ...파기환송심에서 뒤집혔다

남편에게 치사량수준의 니코틴 원액이 담긴 음식물과 함께 섞여 먹여 살해했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던 여성이 2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게 되었다.



수원고등법원은 2일 오전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5월 26일부터 이틀간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담긴 음식물을 남편에게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15년부터 다른 남성과 내연 관계를 이어온 A 씨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봤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니코틴이 든 찬물을 마시게 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1심 형량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 씨가 줬다는 물 컵에는 3분의 2 이상 물이 남아 있었다”면서 “제시된 간접 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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