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20대 대통령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되어 첫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수원지방법원 형사13부의 박정호 부장판사 심리 아래 열린 공판에서 김 씨 측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김혜경 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김 씨는 수년간 여러 선거 과정에 참여하며, 경선부터 본선에 이르기까지 식사 자리를 제공하거나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씨 본인의 식사비는 언제나 선거 운동에 사용되는 전용 카드로 결제되었고, 수행원들 또한 개인적으로 식대를 부담했다"며 "다른 참석자들 역시 각자의 비용을 지불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하며, 김 씨가 동석자 3명의 식사비가 법인카드로 결제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은 "김 씨에게 이러한 상황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며, 이 문제에 대해 항상 주의를 기울여왔다. 회계팀 또한 관련 내용을 철저히 확인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 측은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김 씨가 경기도청의 전 5급 별정직 공무원인 배 모 씨를 통해 사적인 영역에서 보조를 받았으며, 특히 김 씨의 지시로 배 씨가 식사비용 등을 결제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에 출석한 김 씨는 신변 보호 요청에 따라 법원 직원들의 경호를 받으며 법정에 들어섰고, 재판이 끝난 후에도 동일한 보호를 받으며 법정을 떠났다. 이 과정에서 김 씨를 대변하는 변호인은 취재진의 질문에 "이번 기소는 매우 황당하다"며 "새로운 사실이 추가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이러한 기소는 정치적인 검찰의 과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재판은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게 될 중요한 사건으로, 향후 재판의 진행과 결과가 많은 이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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