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의료법 개정으로 모든 범죄 '집행유예'만 받아도 의사면허 취소
- 재판 없어도 복지부가 '면허정지 3회 이상' 내리면 면허 취소
- '취소 사유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 뚜렷해야' 재교부…면허 취소·재교부 모두 '복지부장관' 권한
- 법 개정땐 반대했던 정부, 이젠 의사 압박하는 '최대 무기'로 활용
전공의 대규모 복귀 거부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엄중한 법적 조치가 예고되면서 의료계 내부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수천 명의 전공의들이 정부가 설정한 시한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아, 의사 면허 취소라는 극단적인 처분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전공의들이 의사 면허의 안정성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정부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는 배경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에 개정된 의료법의 시행으로 인해 면허 취소 절차가 과거보다 용이해지고, 반대로 면허 재발급 절차는 더욱 까다로워졌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집단 행동으로 인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 취소가 가능하며, 이로 인해 상당수의 전공의가 면허를 상실할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적 조치는 보건복지부의 고발과 사법당국의 수사에 이어 진행될 예정이다.
작년 4월 국회를 통과하여 11월부터 시행된 개정 의료법은 모든 범죄로 인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이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제외)을 의료인 결격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의료 관련 법령 위반에 한정되었던 결격 사유를 모든 범죄로 확대한 것이며, 의료인에게는 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번 집단행동으로 인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와 같은 형을 받는 경우에도 면허 취소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개정 의료법은 면허 취소 후, 면허 재교부 조건을 엄격하게 설정했다. 취소의 원인이 사라지거나, 명백한 개선의 의지가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만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다. 면허 취소와 재교부 모두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 아래 이루어지며,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등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벌인 전공의들이 다시 면허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와 같은 법적 조치는 복지부의 고발과 경찰 수사를 통한 재판 과정을 거쳐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재판 없이도 복지부가 직접 면허 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 의료법은 복지부가 면허 정지를 3회 이상 내릴 경우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미 개별 전공의에게 업무개시 명령과 전체 전공의에게 진료유지 명령을 내렸으며, 이러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면허 정지 사유가 될 수 있다.
복지부는 3월부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최소 3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과 사법 절차의 진행을 예고했다. 이는 개정 의료법을 전공의들을 압박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과거에는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했지만, 개정 의료법으로 인해 의사들과의 갈등 국면에서 정부가 보다 강력한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이번 의료법 개정은 당시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주도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의사들이 '면허 박탈법'이라고 반발했을 때, 정부와 여당은 과도하다며 반대했었으나, 법안은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복지부는 이번 전공의 집단행동 국면에서 개정 의료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사들을 압박하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명령 불응으로 인한 고발 결과 금고 이상의 판결이 나오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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