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심폐소생술 및 약물 투여, "교육과 수련 없으면 안된다"

- 의료계, 간호사 업무 확대에 대한 우려 표명...전문성 강화의 필요성 강조
- 정부의 시범사업 보완 지침 발표, 응급 상황에서 간호사 역할 확대
- 간호사의 법적 보호와 교육 수련 강화, 안전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제 조건

간호사의 의료업무 확대에 대한 의료계의 비판이 제기되었다. 의료계는 정부가 심폐소생술 및 약물투여 등 의사 업무의 일부를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결정에 대해, 충분한 교육과 수련 없이 중대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7일 브리핑을 통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다. 정부는 길어지는 의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간호사 역할을 한시적으로 강화하고, 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보완 지침을 마련했다.

중대본 전병광 제1통제관은 "업무 범위는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해 병원계 등과 의견수렵을 통해 총 98개 업무범위를 정리, 진료지원이 가능한 것과 불가한 업무로 구분했다"고 밝혔다.

보안 지침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숙련도에 따라 △치료 및 처치 △수술 보조 △중환자 관리 △처방 및 기록 등이 가능하다. 응급환자 대상으로는 심폐소생술은 물론 응급 약물 투여도 가능하다.

\에 대해 의료계는 정부가 의료행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없이 무리하게 대책을 내놔 국민 건강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A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정부의 PA 시범사업은 선 넘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가 아무리 시범사업이라 해도 직역 간 업무범위를 초과하는 불법 행위를 교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

A 교수는 "심폐소생술은 그냥 심장 압박하고 약만 투입한다고 환자의 심장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라며 "미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보면 한줄을 고치는 데 보통 100~200개 정도의 레퍼런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전문적 내용은 아무것도 없이 급하다고 대책을 무리하게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한 응급의료 대책을 만들려면 응급의료 현장과 상의를 해야하는데 전혀 논의나 상의 없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정책을 내놨다"고 평가했다.

A교수는 의사와 간호사 간 업무 내용이 달라 교육에도 차이가 있다고 말했는데, 서울에서 내과를 운영하는 B원장도 동일하게 말을 전했다.

B원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간호사가 환자 상태에 따라 어떤 약물을 얼만큼 투여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며 "과연 간호사가 약물에 대해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고 환자를 얼마나 파악하고 있을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자 나이와 상태에 따라 환자에게 투여하는 약물의 양이 달라지고 그 상황을 판단하고 분석해서 약물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성분과 환자 상태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약물과 투여량이 달라지는데 간호사는 이런 전문적 부분을 알기 힘들다는 것이 B원장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정부 PA 시범사업 발표가 업무범위는 조정했을지 몰라도, 간호사를 보호할 실질적 대책은 없어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의사들도 의료행위 결과가 좋지 않으면 고소를 당하는데, 간호사들도 동일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며 "응급 약물투여와 심폐소생술 등이 행정처분 대상이 아닐수는 있지만, 민·형사상 대책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PA 제도를 하려면 교육과 수련과정 등이 우선 마련돼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PA 제도는 '기형적'이라고 평가했다.

주 위원장은 본지와 대화에서 "정부가 의료기관장의 지도·감독 하에 PA 업무를 보면 면책을 해주겠다고 발표한 것인데, 현재 의료기관에서 지도 감독할 의사가 없다"며 "정부는 현재 전혀 실효성이 없는 정책을 내밀고 마치 정부가 대단한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이런 제도를 통해 의사들이 두려워할까 봐 꼼수를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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