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협, 교육부 비판..."국민 기만하는 분명한 사기 행위"

- 전의교협, 의대 입학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한 법적 대응 예고
- 교육부 발표에 대한 의과대학 교수들의 심각한 우려 표명
- 고등교육법 시행령 위반 주장, 의대교수협의 강경한 법적 조치 준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교육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그리고 교육부장관에 대한 형사고발 계획을 세웠다.



서울행정법원에는 전의교협 소속 교수 33명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두 번째 서면 자료가 제출되었다. 이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 특히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것이다. 전의교협은 이러한 정부 발표를 사기 행위로 간주하며, 해당 정책이 대학 구조개혁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전의교협은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정책이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된 대입전형 시행계획의 공정성을 해치며, 이는 교육부, 복지부, 중대본의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전의교협 소속 교수들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헌법재판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관련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문 기일은 3월 14일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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