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44명의 전공의에게 발송된 행정처분 사전 통지..."복귀시 선처 약속"

- 정부, 전공의 대규모 이탈에 대응하여 면허 정지 사전 경고
- 전공의 복귀 유도 위해 행정처분 전 선처 방침 밝혀
- 의료 현장 복귀 시 선처 조치 예고, 전공의 복귀 의사에 영향 주나

전국적으로 의과대학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서의 대규모 이탈 사태가 발생한 지 3주가 넘어서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해결책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이번 사태로 인해 1만2천 명에 달하는 전공의들이 근무지를 떠난 상황에서, 그들의 복귀 여부는 아직도 불투명한 상태로 남아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현재까지 약 5천 명의 전공의들에게 면허 정지를 포함한 다양한 행정 처분을 사전에 통지했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제1통제관인 전병왕 실장은 최근의 의사 집단행동에 관한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100개의 수련 병원에 소속된 전공의 1만2,912명 중 1만1,994명이 계약을 포기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들에게 순차적으로 사전 통지서를 발송해왔으며, 이미 4,944명에게 해당 통지를 완료했다.

이러한 사전 통지는 지난 5일 이후 업무 개시 명령을 받고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받은 통지서에 따르면, 전공의는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통지서를 받은 후 25일 이상이 경과한 시점부터 최대 3개월간의 면허 정지와 같은 행정 처분이 시작될 수 있다.

이번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은 의대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전체 의대 재학생의 약 29%인 5,446명이 휴학 신청을 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그러나 동맹휴학에 대한 어떠한 허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안전하게 의료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 센터는 전공의들이 집단 괴롭힘을 포함한 다양한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특별 핫라인을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행정 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최대한 선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대규모로 발생할 수 있는 면허 정지 사태에 대해서는, 절차가 개인별로 진행되므로 모든 대상자에게 동시에 면허 정지가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의료계 내에서는 의대 교수들의 집단 행동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전병왕 실장은 전공의들이 요청할 경우 다른 수련 병원에서 수련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들이 겪을 수 있는 사후 불이익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보호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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