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위원장의 의사 면허, 15일부터 정지...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 서울행정법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의 면허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
- 보건복지부, 전공의 사직서 제출 조장 및 의대생 동맹 휴학 선동 혐의로 면허 정지 처분
- 박명하 전 조직위원장의 면허정지 집행정지 신청 결과 아직 미결, 의료계 내 긴장감 고조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의 의사 면허 정지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고 서울행정법원이 발표했다. 이 결정에 따라 김 위원장의 의사 면허는 오는 15일부터 3개월간 정지될 예정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김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요청에 대한 것이었다.



김택우 위원장과 함께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박명하 전 조직위원장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판결이 주목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 사직서 제출을 조장하고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을 선동한 혐의로 지난달 해당 처분을 내렸다. 이러한 조치는 2,000명의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한 당일인 지난 2월 6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 전원에게 내려진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김 위원장은 강원도의사회장으로, 박 전 위원장은 서울시의사회장으로 활동 중이었다. 두 사람은 업무방해 및 의료법 위반 교사, 방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김 위원장은 법원의 결정에 실망감을 표하면서도, 비상대책위원회와 논의하여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했으나 그러지 못한 결정에 아쉬움이 크다"며, 이번 판결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했다.

현재 의료계 내에서 상당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의료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의사 정책과 의료계의 반응 사이에 균형을 찾는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향후 법원의 추가적인 판단과 보건복지부의 정책 방향, 그리고 의료계의 대응이 어떻게 전개될지 국민의 큰 관심사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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