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간호법 재발의...PA 법제화 진행 중에 간호 업무 범위에 대한 관심 집중

- 간호사 업무 범위 재정의, 의사 지도 하에 시행하는 범위로 구체화
- 의료 직역 간 역할 조정...PA 간호사 제도화에 따른 업무 범위 조율 필요성 증가
- 간호법 논란 해소? '지역사회' 문구 삭제 및 보건의료기관 중심으로 범위 축소

지난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이 1년 만에 국회에 재발의되며 의료계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제21대 국회에서 이는 세 번째 재발의로, 간호법의 내용과 관련된 법안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큰 변화를 겪고 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역할과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의료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다. 지난 4·10 총선 이후 정치 지형의 변화와 함께, 여당과 야당이 공동으로 간호법 추진에 힘을 실으며 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조율되고 있다.

특히, 전공의 사직과 같은 의료 공백을 간호 인력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방침도 간호법 재발의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의 제도화를 통해 의료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시도로, 의료계 내에서도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재발의된 간호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기존의 '진료보조'에서 '의사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범위'로 구체화하고, 이를 복지부령으로 정부에 위임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간호사들이 의료현장에서 지시받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강력히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법안은 포괄적이고 논란이 될 수 있는 '지역사회'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간호사 등이 종사하는 보건의료기관, 시설 및 재가 등 다양한 영역'으로 명시하여 법안의 목적 범위를 좁혔다. 이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다른 의료 직역의 업무 범위 침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한편, 유의동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법은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을 통해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재택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는 의료계에서 '간호사 단독 개원'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었다. 이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도 예상되며, 최연숙 의원의 최근 발의안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제외되어 논란의 여지를 줄이려는 시도가 엿보여진다.

이 외에도 의료기사들의 요구사항인 '업무침해 상호 처벌' 조항은 여전히 간호법안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일부 직역에서는 여전히 불만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간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며, 여야 간의 날짜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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