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 법원 판결 대기 중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 의결 연기
부산대와 제주대 학칙 개정 부결, 타 대학 정책 결정에 영향 미치나
교육부 경고 속 충북대 평의원회 결정에 촉각
강원대학교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의 의결을 법원의 판결이 나온 후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최근 부산대와 제주대에서 비슷한 안건이 부결된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다른 대학들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다.
8일 오후 4시에 개최된 대학평의원회에서 강원대는 여러 안건을 심의했으나,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학칙 개정안만을 예기치 않게 의결 목록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강원대 관계자는 법원의 중요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접근이라 판단했으며, 이는 교육부가 최근 부산대에 대해 학칙 개정 미이행에 대한 공개적 유감을 표하고 재심의를 요구한 것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원의대교수협의회 채기봉 비상대책위원장은 “부산대와 제주대의 사례를 보고, 우리 대학도 유사한 부결이 예상되자 대학본부가 학칙 개정안건을 갑작스레 회의 안건에서 제외시켰다”고 전했다. 채 위원장은 또한, “법원에서 의대 정원과 관련한 판결이 예정된 만큼, 그 결정을 기다린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오는 16일에 평의원회를 앞두고 있는 충북대학교도 비슷한 긴장감 속에 있다. 충북의대교수협의회 배장환 비대위원장은 “교무회의는 이미 통과했지만, 평위원회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부결될 경우를 대비해 신중한 접근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의 의대 중에서 정원 증원과 관련된 학칙 개정이 완료된 대학은 12곳에 불과하며, 아직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인 대학은 20곳이나 된다. 이미 개정을 마친 대학으로는 고신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동국대, 동아대,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전남대, 조선대, 한림대 등이 있으며, 개정 중인 대학으로는 가천대, 가톨릭관동대, 강원대, 건국대, 건양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계명대, 부산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아주대, 연세대, 인제대, 인하대, 전북대, 제주대, 차의과대, 충남대, 충북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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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