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근거 충분"… 정부, 의료계 비판 정면 반박

과학적 보고서로 뒷받침된 증원 결정
전문가 회의록 통해 정원 증원 타당성 확보
2035년 의사 인력 부족 예측, 정책적 대응 필요성 강조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료계의 비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13일 오후 ‘의대 증원 소송 관련 관계부처 합동 긴급브리핑’을 열고 의대 증원 규모는 과학적으로 도출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긴급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의대 정원 증원 취소소송을 대리한 의료계 측의 비판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 측 변호사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정부 측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공개하며,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강하게 비판했다.

보건복지부의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원 찬성과 반대에 대한 모든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했으며, 해당 내용은 회의록 등 자료에 가감 없이 수록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체 자료 중 일부나 특정 발언 부분만을 편집해 전체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문제 삼거나 왜곡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전 실장은 정부가 제출한 3개 보고서의 타당성을 강조하며, "복지부가 다 발주한 것이 아니라, 하나는 복지부, 다른 하나는 병원협회, 나머진 독립적인 기관이 발주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3개의 보고서가 의대 증원을 목적으로 연구된 것이 아니며, 2035년도에 의사 인력이 1만 명 정도 부족할 것이라는 결과가 독립적으로 도출되었기 때문에 객관성과 신뢰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연구 결과에 기반한다고 주장했다. 전 실장은 "이례적으로 대학 수요조사까지 확인했으며, 최소 증원 희망 인원이 2151명이었기 때문에 해당 범위 내에서 2000명으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2035년 의사 인력이 얼마나 부족할 것인지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도출된 부분이며, 부족한 인력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는 정책 결정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2000명 증원 규모를 언제 구체적으로 결정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전 실장은 "1만 명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왔다"며, 구체적인 시점이나 방법을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수시로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올려 의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대해 객관적 연구 결과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병철 변호사는 정부 측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가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다양한 보고서와 자료를 통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한 결정이라고 주장하며, 의료계의 비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모든 관련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객관적 연구 결과에 따라 정책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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