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건의 의결…尹 대통령, 10번째 행사 전망

정부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21일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발언에서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회의 입법권이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에 반한다면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권한 내에서 의견을 개진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하여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이 법안은 해병대 채 상병의 사망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법안의 의결 과정과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게 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10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으로, 국회의 입법권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296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구속 수감 중이어서, 295명 전원 출석 시 197명)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야권 의원 수는 180명으로, 재의결을 위해서는 국민의힘 의원 17명의 추가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나서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측은 “국민의 뜻을 무시한 처사”라며 “법안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조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협조를 이끌어내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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