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단 휴진 참여한 지자체 4곳의 개원의에 행정처분 예고

업무정지 및 과징금 예고... 의료계와 갈등 심화
대한의사협회 대상 강력 조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
복지부, 30% 초과 휴진 지역 집중 단속 및 소명 절차 진행

정부는 최근 의료계와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지난 6월 18일 대규모 집단 휴진에 참여한 의료기관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의사들의 진료 거부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이미 특정 지역에서의 과도한 휴진율을 문제 삼아 조사를 진행해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적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평균 휴진율은 14.9%였으나, 전북 무주군, 충북 영동군, 충북 보은군, 충남 홍성군 등 4개 시·군·구에서는 각각 90.91%, 79.17%, 64.29%, 54.0%로 휴진율이 30%를 훨씬 초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 지역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무시한 것으로 간주하고, 엄정한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의사들이 집단적으로 진료를 거부하고 이를 SNS 등을 통해 독려한 혐의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이러한 집단 휴진을 조직하고 의사들의 참여를 유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는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지난 14일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대해 집단행동 금지 명령서를 발송했으며, 이튿날인 15일에는 불법 진료 거부를 조장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응해 19일 의협 사무실을 비롯한 관련 기관들을 조사했다.

이러한 조치는 의사 단체가 사업자로서 휴진을 강제한 경우, 이를 넓은 의미에서의 담합으로 간주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위반이 인정될 경우, 의협 회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은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30% 이상 휴진 지역을 대상으로 채증 작업을 마쳤으며, 이제 각 지역별로 구체적인 소명 절차를 밟아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개별 소명을 통해 상황을 고려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철저함을 강조했다.

이번 행정처분이 진행되면서 의료계와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지만,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의료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강력히 추진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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