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공정책수가 운영위원회 설치...필수의료 보상체계 개편 나서

"건정심 산하 위원회 신설...수가 산정원칙·성과평가 담당"
중증소아 단기입원 서비스 확대...연간 이용일수 30일로 늘려
임종실 수가 신설·호스피스 개선...초고령사회 대비 인프라 확충

보건복지부가 27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여 공공정책수가 산정 원칙 마련을 위한 위원회 신설 등 주요 의료정책 변화를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필수의료 분야의 공정한 보상 체계를 확립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첫째, 건정심은 (가칭)공공정책수가 운영위원회를 건정심 산하에 설치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2023년 12월부터 분만, 소아 분야에서 도입된 공공정책수가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조치다. 이 위원회는 공공정책수가의 산정원칙을 정하고, 정책 목적 및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중점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둘째,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 결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병원·의원 환산지수 인상에 투입되는 재정의 상당 부분을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의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환산지수를 기존대로 유지 시 필수의료 투자를 늘려도 불합리한 보상 격차는 계속 확대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향후 의료계와 함께 근본적인 수가 구조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셋째,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의 개선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 사업은 2023년 1월부터 시행 중인 것으로, 중증소아 환자 가족의 부담을 덜고 환자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이용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특히 연간 이용일수를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여, 장기 이용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충분한 서비스 기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넷째, 임종실 및 호스피스 수가 개선 방안이 마련되었다. 이는 2024년 8월 시행 예정인 의료법 개정에 따른 임종실 설치 의무화와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과제의 일환이다. 현재 국민의 75.4%가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고 있지만, 존엄한 임종을 위한 별도 공간을 갖춘 의료기관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과 급성기 병원의 특성을 고려한 임종실 급여 수가를 신설하고, 보조활동 인력 배치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 결정이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생애말기 존엄한 죽음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를 통해 관련 인프라가 확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정심의 결정은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함께 의료진에 대한 적정한 보상, 그리고 환자와 가족의 부담 경감을 동시에 추구하는 균형 잡힌 접근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와 공정한 보상 체계 구축은 의료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정책 변화가 실제 의료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될 것인지, 그리고 의료기관과 환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향후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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