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특례법, 의사-환자 갈등 해소보다 새 분쟁 야기 우려"

"의사 형사책임 완화되나 환자-보험사 간 민사소송 증가 전망"
특례법 예외사유 판단 과정에서 분쟁기간 오히려 길어질 수도
법조계 "사법 리스크 완화와 피해자 권리보장 동시 달성 어려워"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제정이 의료계와 법조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제시되었다. 법무법인 주원의 배호성 변호사는 27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린 대한응급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이 법안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배 변호사는 우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으로 의사들의 형사 책임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 환자의 피해를 전액 보상하는 구조가 마련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의사가 공소제기를 당할 위험성이 대폭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배 변호사는 이러한 변화가 의료사고를 둘러싼 분쟁 자체를 없애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분쟁의 양상이 변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즉, 기존의 의사와 환자 간의 소송에서 보험회사와 환자 간의 소송으로 갈등의 축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배 변호사는 "의사의 형사 책임은 없어지더라도 환자는 여전히 피해 보상을 원한다"며 "그럼 의사(의료기관)가 책임보험 가입한 보험회사, 공제회를 상대로 한 환자의 민사소송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는 보험회사나 공제회가 경제적 이유로 환자에게 지급해야 할 피해 보상 금액을 줄이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배 변호사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도입이 오히려 의사들의 "심적 고통" 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그 이유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예외 사유를 두고 공방이 발생할 가능성을 들었다. 환자 입장에서는 피해 보상뿐만 아니라 의사에 대한 처벌 욕구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건이 특례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외 사유에 대한 판단은 경찰이 하기 어려워 검찰로 사건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검찰에서도 이를 판단하기 위해 추가적인 감정이 필요할 수 있다. 배 변호사는 "이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분쟁)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분석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의도한 목적인 '사법 리스크 완화'와 '피해자 권리 보장'을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법안이 현재의 형태로 통과된다면, 의료사고를 둘러싼 갈등의 양상만 변화할 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실효성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의료인의 형사 책임 위험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속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험회사나 공제회와 환자 사이의 새로운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도입은 의료계와 법조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법안이 실제로 의료사고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고 모든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따라서 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한 더 많은 논의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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