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들, 병원·정부 상대 법적 대응...퇴직금·손배소 제기

"한 달치 월급 퇴직금 요구...사직서 수리 거부로 인한 손실 배상 청구"
변호인 "의사라도 일 그만둘 자유 있어...정부 명령은 위법" 주장
7~8월 본격 소송 시작...다른 전공의들 소송 참여 가능성 제기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일부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상대로 사직서 수리를 촉구하며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더 나아가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나섰다.



지난 26일, 국립중앙의료원을 사직한 전공의 2명과 가톨릭중앙의료원 사직 전공의 1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퇴직금과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수련병원에 한 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청구했다. 이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에 근거한 것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이번 소송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허정의 강명훈 변호사는 이 소송의 의미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전공의들이 다른 곳에서 일하고 싶어도 국가가 가로막고 있다. 이에 사직 의사를 분명히 하기 위해 퇴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공의도 근로자인 만큼 퇴직급여법 적용을 받는다"며, 퇴직금 액수는 전공의의 한 달치 월급 정도로 계산된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이 소송의 핵심이 단순히 퇴직금 수령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퇴직금 액수를 떠나 이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전공의들에겐 일을 그만둘 자유도 있다는 점"이라며, "자유를 보장하는 게 국가의 책무 아닌가. 의사라고 해서 환자 곁에 있어야 하니 다른 소리하지 말고 일만 하라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나올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전공의들은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이는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으로 인해 다른 병원에서 근무할 기회를 잃었다는 이유에서다. 청구한 손해배상금은 지난 3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근무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월급 총액이다.

강 변호사는 이에 대해 "전공의들의 사직서가 진작에 수리됐다면 이미 다른 병원에서 일을 하거나 개원했을 수도 있다"며, "적어도 전공의들이 자신이 근무했던 병원에서 퇴직 직전까지 받고 있던 월급만큼 현재까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 변호사는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면서도 "실제로 그만큼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전공의 사직으로 대형병원들이 경영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데 국민 보건과 상관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번 소송은 7~8월경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 변호사는 소송 참여를 원하는 다른 전공의들도 돕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법적 영역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는 단순히 노동 문제를 넘어 의료계의 구조적 문제와 의사들의 권리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촉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원의 판단과 정부의 대응, 그리고 의료계 전반의 반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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