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보·완전군장 행군 등 체력 얼차려 전면 금지...명상·군법교육으로 대체"
군기훈련 승인권자 대대장급으로 격상...교관 인권교육도 강화
신병교육대 통폐합 앞당기고 수류탄 훈련 안전성 제고 방안도 마련
국방부가 27일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신병교육대에서의 체력단련 방식의 훈련병 군기훈련(얼차려)을 전면 금지하는 등 대대적인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군 관련 사고에 대응하고, 훈련병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새로운 대책의 핵심은 훈련병에 대한 군기훈련 방식의 전면적인 변화다. 지금까지 군기훈련에 포함되었던 구보나 완전군장 상태에서의 걷기 등 체력단련 종목이 전면 제외된다. 국방부는 이러한 결정의 배경으로 훈련병들의 체력이 아직 충분히 단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신 군기훈련은 명상, 군법교육 등 정신수양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군기훈련 실시 절차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군기훈련 시행 전 개인 소명 단계를 거치도록 하여, 훈련병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훈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육군의 경우 군기훈련 승인권자를 현행 중대장급에서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군기훈련의 필요성과 적절성을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다만 해군과 공군의 경우 인력구조의 특성을 고려해 현행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교관 교육 강화 방안도 함께 발표되었다. 각 신병교육대마다 2명의 교관을 선발해 이틀 일정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훈련병의 인권을 보호하고, 더욱 인간적이고 효과적인 훈련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장기적으로는 신병교육대 체계 자체의 변화도 예고되었다. 육군은 2035년부터 2040년 사이에 상대적으로 훈련 여건이 열악한 신병교육대를 순차적으로 폐지하고 훈련소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었는데, 이번 대책회의를 통해 이 시기를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이는 더 나은 훈련 환경을 조성하고 표준화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발생한 수류탄 훈련 중 사망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되었다. 실제 수류탄을 투척하기 전에 모의 수류탄으로 훈련하는 시간을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훈련병들이 충분한 준비와 연습을 거친 후에 실제 수류탄을 다룰 수 있게 되어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방부의 결정은 군 훈련 문화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체력단련 위주의 전통적인 군기훈련 방식에서 벗어나 정신수양과 인권 존중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훈련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는 현대 사회의 가치관 변화와 인권에 대한 인식 제고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군의 전투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체력단련이 군인의 기본 자질 중 하나라는 점에서, 이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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