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원장 6개 병원 실질 지배 의혹...간납업체 통한 리베이트 수수 주장"
복지부 행정조사 이어 서울경찰청 재수사 진행 중...인천경찰 '무혐의' 결정 논란
범사련 "국민 세금 도둑질" 비판...의료계 전반 파장 주목
의료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 위반 혐의로 힘찬병원이 시민단체에 의해 수사기관에 고발되었다. 이는 힘찬병원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최근의 발전 사항으로,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의료범죄전담팀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범시민사회단체연합회(이하 범사련)는 서울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힘찬병원 대표원장을 의료법 및 특경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범사련에 따르면, 이번 고발은 지난 6월 중순 접수된 진정서를 바탕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라고 한다.
범사련이 주장하는 주요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힘찬병원 대표원장이 목동힘찬병원과 상원의료재단 산하 5개 병원 등 총 6개 병원의 대표원장직을 수행하면서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경영 주체로 활동했다는 것이다. 이는 의료법 제33조 8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둘째, 힘찬병원 대표원장이 다수의 지분을 보유한 7개 간납업체를 통해 리베이트 및 업무상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다. 범사련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기기를 납품받을 경우, 그 매입 금액 전부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전받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윤을 취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간납업체를 설립하여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아 과도한 이익을 얻고, 그 간납업체의 실질적 소유주가 의료인이라면 이는 의료법상 리베이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무장병원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요양급여의 지급이 보류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며, 수령한 급여액 전액이 부당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특경법 위반 및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범사련은 설명했다.
힘찬병원에 대한 의혹 제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부터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중복개설 등의 혐의로 힘찬병원을 수사했으나, 2023년 6월경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 결정은 보건복지부가 전국 6개 힘찬병원 지점에 대해 동시 행정조사를 개시한 직후에 내려져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해 진정인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인천경찰청의 수사 과정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표현했다. 특히 초기 내사 단계에서부터 사건 정보가 힘찬병원 측에 누설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자체 행정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 9월경 서울서초경찰서에 힘찬병원에 대한 수사를 공식 의뢰했다. 이후 서울지방경찰청은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2024년 2월경 이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단 의료범죄전담팀에 재배정했다.
법조계에서는 인천경찰청이 이미 수사한 사건을 복지부와 서울경찰청이 다시 재수사하는 것을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보고 있다. 이번 시민단체의 고발로 인해 힘찬병원에 대한 의료법 및 특경법 위반 의혹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계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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