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 질 평가서 '입원전담전문의' 지표 삭제... "인력난 해소 위한 조치"

"의사 부족 해소와 효율적 인력 운용 위해"... 의료계 "제도 유명무실화" 우려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 개선 의도... "자율적 채용 독려" vs "의료 질 저하" 논란
복지부 "전문의 중심 병원 제도 도입 방안 마련 계획"... 입원서비스 질 향상 과제로

보건복지부가 2024년 의료 질 평가 계획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항목을 삭제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복지부는 이 조치가 의사 부족 문제 해결과 효율적 인력 운용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2024년 7월 4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 따르면, 의료 질 평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을 평가하는 제도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환자안전과 의료 질 개선을 목적으로 2021년부터 정규 수가가 적용되었으며, 그 활성화를 위해 평가 지표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2024년 의료 질 평가 계획'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항목이 삭제되었다. 이에 대해 의료계 일부에서는 "전공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입원전담의는 의료 정상화를 위해 필수적이지만, 평가지표에서 빠지게 되면 병원들이 입원전담의를 뽑을 유인이 끊기게 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첫째, 필수의료 전문의 인력 부족 상황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채용 경쟁이 인건비 상승을 유발해 제도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둘째,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채용이 편중되어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역 필수의료인력 부족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2023년 하반기 기준, 상급종합병원 47개소 중 46개소(97.9%)가 입원전담전문의를 운영한 반면, 종합병원은 323개소 중 25개소(7.7%)만이 운영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현상이 의료질평가와 상급종합병원 지정 지표에 '입원전담전문의'가 포함되면서 종합병원 이하 급에서 입원전담전문의 확보가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운영 규정이 병원 내 인력 활용의 유연성을 제한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입원전담전문의는 지정된 병동에 전담으로 근무해야 하며, 급여 기준상 평균 40시간 이상 해당 병동에 전담으로 근무해야 한다. 이는 의사 부족 시 인력 운용에 제약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했다.

보건의료정책과는 "입원전담전문의 인력 수급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평가지표로 채용을 강제하기보다 자율적 채용과 병원별 여건에 맞는 운영을 독려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2023년 11월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범병원계 간담회와 의학계 전문학회 간담회, 2024년 1월 대한병원협회 규제개선 건의사항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병원별 수요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당초 도입 취지대로 전문의가 양질의 입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복지부는 향후 전공의·전문의·입원전담전문의 간 업무체계 정비, 채용 여건 개선 등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개편 방안을 포함한 전문의 중심 병원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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