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시장에 고령층을 적극 유입하는 등 생산성을 높이는 대책과 함께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각종 정부 지원 제도를 조금 더 세밀하게 손봐야
- 정부는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이후 계속 고용을 위해 중소기업 대상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신설
코로나19로 인구 절벽 시계가 빠르게 앞당겨지면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문제가 당면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미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세계 최악인 상태에서 총 부양비 부담까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고용시장에 고령층을 적극 유입하는 등 생산성을 높이는 대책과 함께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각종 정부 지원 제도를 조금 더 세밀하게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줄어드는 생산연령인구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향후 50년간 2000만 명 넘게 감소해 지금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당장 향후 5년간 177만 명이 줄어드는데, 이는 2년 전 통계청이 전망했던 것보다 무려 26만 명이나 많은 수치이다.
<생산연령인구 예측도>
- 2020년 : 3738만 명(총 인구의 72.1%)
- 2030년 : 3381만 명(총 인구의 66.0%)
- 2040년 : 2852만 명(총 인구의 56.8%)
- 2050년 : 2419만 명(총 인구의 51.1%)
- 2060년 : 2066만 명(총 인구의 48.5%)
- 2070년 : 1737만 명(총 인구의 46.1%)
이러한 인구절벽은 '생산→고용→소비→투자→감소'식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주면서 한국 경제 규모는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 위기의 한국 경제
충분한 준비 없이 초고령사회를 맞이하게 되면 소아·청소년과 노인을 뒷받침하는 생산연령인구가 부족해지게 되고, 이에 따라 생산성이 줄어들어 결국 경제가 활력을 잃게 될 것이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60년까지의 장기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정책 대응 없이 현 상황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2040년대부터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된다.
<잠재성장률>
- 2022년 : 2.35%
- 2033년 : 0.92%
- 2047년 : -0.02%
- 2060년 : -0.08%
이는 같은 기간 세계 평균 잠재성장률 하락 폭(2021년 2.62%→2060년 1.47%)보다 낙폭이 크다. 한국과 함께 마이너스 잠재성장률을 기록하는 국가는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로, 이미 인구가 정점을 찍고 내리막을 걷는 나라들이다.
이에 저출산·고령화는 국가 생산성을 떨어뜨려 경제가 활력을 잃고, 저성장 고착화의 악순환에 빠뜨릴 수 있는 중대 사안인 만큼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확실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연령별 고령자 지원 정책
◆ 정년 연장 논의
이처럼 노령 인구가 늘고, 노동 가능 연령은 빠르게 줄어들 것이라는 정부 통계가 나오면서 노년에도 일할 수 있도록 정년 연장을 하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년 연장의 경우 청년 일자리 부족과 충돌하는 문제가 있지만 노동력 부족,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재 60세인 정년을 단계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지난 4월 기업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 노력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신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시행했다. 비록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일본 내에서는 이를 '정년 70세'의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우리도 현재 60세인 정년을 2~3년마다 1년씩 늘려 10~15년 후에는 65세까지 늘리는 방안 등을 본격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정년 연장이 기업 입장에서 느끼는 큰 부담보다는 오히려 국민연금을 깎고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추는 등의 긍정적 작용이 많다"(노동법 교수)
◆ 고령자 고용장려금 신설
정부는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이후 계속 고용을 위해 중소기업 대상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신설했다. 또한 은퇴를 마주한 중장년 인력이 경험과 기술을 살려 창업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직업훈련과 디지털 전환 지원도 한층 강화한다.
- 내용 : 고령자 수가 직전 3년보다 증가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 1인당 분기별 30만 원을 지원
◆ 고령자 의료지원 정책
ㅣ노인건강검진ㅣ
65세 이상의 노인은 2년에 1회 이상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노인전문병원,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다.
- 대상 : 시군구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
- 예외 : ▲전년도 수검자 중 건강한 사람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수검 가능한 자 ▲의료급여 수금권자 중 66세가 되는 해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수검 가능한 자 ▲그밖에 보건소장이 노인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은 제외된다.
ㅣ눈 건강검진ㅣ
60세 이상의 노인은 안구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에 치료해 실명 예방 및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무료로 눈 정밀 검진을 받을 수 있다.
ㅣ개안 수술비 지원ㅣ
60세 이상 노인 중 ▲안과 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 이하인 환자 ▲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그 밖에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는 개안 수술비 지원을 받고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다.
ㅣ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ㅣ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
- 대상질환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 수술비 지원액 : 한쪽 무릎 기준 120만 원, 양쪽 240만 원 한도
- 지원범위 :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지원제외 :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통원치료비,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진료비·수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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