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 온라인 시스템’ 구축! 학교폭력 피해 위기 학생 보호.

학교폭력 가해 행위의 심각성과 고의성 등을 고려해 8호(전학) 조치의 졸업시 중간 삭제 제도를 폐지해 졸업 후 2년간 학교생활기록부에 보존한다. 또한, 앞으로 학생이 폭력에 노출되면 즉시 지원하는 전방위적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다.

교육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지속으로 학생의 신체·심리적 건강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학생 대상 폭력이 온·오프라인 상에서 다양·복합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그간의 정책과 사안을 분석해 ‘전 사회적 협력체계 구축 및 피해·위기 학생 중심 통합적 대응 강화’라는 방향을 수립, 감지–보호–조치–예방–협력 분야별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 [감지] 폭력 피해 위기 학생 조기 발견·정보 공유 체계 강화

학생이 온·오프라인 학교폭력과 아동학대, 성폭력 등에 노출되면 즉시 감지해 지원(신고·대응)하는 전방위적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가칭 ‘어울림 앱’)을 구축한다.


성폭력·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관계기관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학교체육시설 내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지속 확대한다.

교·사대 학생 멘토링 사업과 교사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등을 활용해 학생 자살징후를 조기 발견하고 개입하는 역량도 강화한다.

[보호] 피해학생 중심의 보호체계 내실화

학교폭력 신고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피해자·신고자 접촉과 협박, 보복을 금지하도록 ‘학교폭력 예방법’을 개정하고,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피해 학생이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아동학대 피해학생 정보와 자살위험 학생 정보 등 학교 간 정보 공유로 피해학생을 지속적으로 보호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피해학생 적응을 지원하는 ‘보드미’, 집단 상담을 진행하는 ‘모두미’, 사례를 공유하는 ‘나누미’ 등을 운영하는 교내외 구성원을 비롯해 위(Wee) 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가족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보호·상담·치유를 제공함으로써 피해학생·가족의 일상 회복을 돕는다.

학교폭력 인지 시점부터 사후관리까지 피해학생을 두텁게 보호하는 맞춤형 보호·지원 모형도 내년 상반기까지 개발한다. 가해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전학이 가능하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하고, 필요시 보호시설 인근 학교에서 학습 지원을 제공하는 등 분리보호 중인 학대 피해아동의 학습권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 위기문자상담망인 ‘다들어줄개’의 24시간 운영과 전문의 심리지원단 구성, 치료비 지원 등으로 자살위기 학생 개입·치료를 위한 지원도 제공한다.

[조치] 가해자에 엄정한 조치 및 대응 강화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조치에 대해서는 졸업 시 학교생활기록부 삭제 제도를 폐지해 학생부 기재가 가해행위에 대한 조치로 그 역할을 다하도록 하고, 수업 경감과 법률지원 등을 통해 학교폭력 책임교사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사안처리 담당 교원 보호와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온라인 지원 시스템’을 개발한다. 이에 따라 4세대 지능형 나이스(NEIS)에 학교폭력 신고와 심의요청(자체해결), 조치결정 등의 과정을 지원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시스템’을 구축해 2023년 9월 개통할 예정이다.

성범죄·아동학대 교원의 직위해제 근거를 마련하고, 성범죄자의 학원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등 성폭력 가해자 제재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지속한다.

중·고입 체육특기자 선발 제한과 ‘학교운동부지도자 징계양정기준’ 적용을 확대하는 등의 폭력 학생선수·지도자에 대한 조치도 정비한다.

[예방] 학생 맞춤형 예방교육 활성화

체험·참여형 예방교육과 학생 주도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등을 통해 또래집단이 적극적 방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내년 하반기 학생·교사·학부모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 학교 양성평등교육 지침을 통해 교육 현장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도록 한다.

학생선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상담 활동도 내실화한다. 학생선수의 경우 학기당 1회·회당 1시간 이상의 스포츠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운동부지도자의 경우 연수과정에 폭력 예방교육 포함과 2년 주기 재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시도교육청 및 학교를 중심으로 범국민 참여형 ‘나우(나에서 우리로) 캠페인’을 추진해 사회 내 생명존중 인식을 확산한다.

[협력] 학교-지역-관계기관 등 전 사회적 협력체계 마련

교육부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해 지역 실정에 맞는 예방 시책을 마련, 교육(지원)청–학교–경찰(SPO) 정례협의회를 구축해 정보 공유 및 사안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사안 조사와 피해학생 지원 등 성폭력 대응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기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교육(지원)청·대한체육회·학교체육진흥회·스포츠윤리센터 등 학생선수 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내년 상반기 정례 운영을 실시함과 동시에, 안전한 학교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아동·청소년 안전 관련 통계를 정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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