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사직 효력 2월부터"... 전공의들에 '투트랙' 합의서 제안

사직서 수리 7월 15일, 효력은 2월 29일... 내년 3월 복귀 가능성 열어둬
"쌍방 법적 책임 묻지 않기로"... 급여 환수금·보험료 8월까지 반환 요구
무응답 시 7월 15일부로 일괄 사직... 오후 6시까지 회신 요청에 전공의 반응 주목

2024년 7월 16일, 서울대병원이 소속 전공의들에게 '사직 합의서'를 발송한 사실이 의료계에 알려져 주목을 받고 있다. 이 합의서는 전공의들의 사직 효력 시점과 법적 책임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담고 있어, 현재 진행 중인 전공의 파업 사태의 새로운 국면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대병원이 제시한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직서 수리 시점은 7월 15일로 정했지만, 실제 사직 효력 발생 시점은 2024년 2월 29일로 설정했다. 이는 전공의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내년 3월 상반기 전공의 모집 때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병원과 전공의 양측이 서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조항이다. 병원 측은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병원 손실에 대해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반면 전공의들도 병원에 대해 어떠한 이의나 민원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요구받았다. 이는 양측 모두 현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법적 분쟁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합의서에는 재정적 측면도 포함되어 있다. 전공의들은 지난 2월부터의 결근에 따른 급여 환수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오는 8월 31일까지 병원에 반환해야 한다. 이는 전공의들의 파업 기간 동안 발생한 재정적 문제를 정리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서울대병원은 이 합의서를 16일 오전에 소속 전공의들에게 발송하고, 같은 날 오후 6시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결원 확정 기한이 임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목할 만한 점은, 만약 전공의들이 이 사직 합의서에 대해서도 응답하지 않을 경우다. 병원 측은 이 경우 사직서의 효력과 수리 시점을 모두 7월 15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공의들에게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전국의 수련병원들은 전날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를 확인하려 했으나, 복귀 또는 사직 의향을 명확히 밝힌 전공의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재 전공의 파업 사태가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서울대병원의 '사직 합의서' 발송은 현재 진행 중인 전공의 파업 사태에 대한 주요 수련병원의 대응 방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이는 병원 측이 전공의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도, 동시에 병원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

향후 다른 수련병원들이 서울대병원의 이러한 접근 방식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전공의들이 이에 어떻게 반응할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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