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혐의" 주장... 서울대·세브란스 등 6개 병원장 겨냥
이병철 변호사 "7월 기준 사직 처리는 불법"... 19일 기자회견 예고
대전협도 수련병원장 상대 법적 대응 예고... 의료계 대규모 소송전 임박
2024년 7월 17일, 한국 의료계는 또 다른 중대한 국면을 맞이했다. '빅6' 대학병원의 전공의들이 병원장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는 전공의 사직을 종용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직권남용에 동조했다는 이유에서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고려대의료원을 사직한 전공의 100여 명이 18일 각 병원 및 의료원장 6명을 공수처에 고소할 예정이다. 이들은 복지부 조규홍 장관의 '공범'으로 병원장들을 지목하고, 함께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고소 대상은 서울대병원 김영태 원장, 세브란스병원 이강영 원장, 서울아산병원 박승일 원장, 삼성서울병원 박승우 원장, 가톨릭중앙의료원 이화성 의료원장, 고려대의료원 윤을식 의료원장이다. 이들은 모두 한국 의료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주요 의료기관의 수장들이다.
이번 고소에 참여하는 전공의들은 온라인 SNS를 통해 퍼진 '빅6 병원장 및 보건복지부 장관 고소인 원고 모집' 페이지를 통해 모집됐다. 주로 빅6 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들이 주축이 되었지만, 다른 병원의 전공의들도 이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17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8일 오전 참여자 모집을 마치고 공수처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며, "17일 오후를 기준으로 이미 100명이 넘는 전공의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고소 당일에는 그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고소의 근거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조 장관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단독 결정"하고 사직서 수리 금지와 업무 복귀 명령을 한 것, 그리고 "직권을 남용해 전공의가 정당히 수련받을 권리와 사직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병원장이 7월 기준으로 사직서를 수리할 법적 의무가 없는데도 이를 수리하도록 했다"며 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병원장과 의료원장들의 책임에 대해서도 이 변호사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들 역시 소속 병원 전공의들이 7월을 기준으로 사직할 법적 의무가 없는데도 일괄 사직 처리해 전공의가 정당하게 수련받을 권리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이 역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라고 주장했다.
전공의들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19일 오후 3시 공수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에 나선 경위를 상세히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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