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아닌 응급의료 면책법 추진... 이주영 '의료현실 안타까워'

"고의·중과실 없는 의료행위 처벌 말아야... 이런 법 필요한 현실 슬퍼"
사직 전공의들 "필수과 계속하고 싶지만 소송 두려워 복귀 어려워"
"의료 용어 정확히 구분해야... 악결과와 과실 혼동이 오해 불러"

개혁신당의 이주영 의원이 응급의료 상황에서 의사의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의료계의 오랜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이지만, 이 의원은 이런 법안을 준비해야 하는 현실에 대해 깊은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10일 오후 대한의사협회에서 진행된 '합리적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중과실이 없는데도 의사를 형사처벌하는 상황이 필수의료 기피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의료 또는 처치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상(死傷)에 대해, 고의나 회피 가능한 중대 과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는 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주영 의원은 10일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주최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 법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는 "의사가 아닌 분들에게 묻겠다. 고의도 아니었고, 명백히 피할 수 있는 중대 과실도 없었는데 그것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을 법으로까지 만들어야 하느냐"라며 이러한 법안이 필요한 한국의 의료 현실에 대해 깊은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이 의원은 또한 국제적 맥락에서 이 법안의 특수성을 지적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는 나라가 없다는 법조계의 지적에 대해, 그는 "일반적인 의료행위를 형사처벌하는 나라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법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의대 증원 사태를 계기로 젊은 의사들이 의료 현실의 어려움을 깨닫게 된 것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지역별로 사직한 전공의들을 만나 그들의 생각을 들었다고 한다. 많은 전공의들이 필수과나 기피과를 계속하고 싶어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두려움 때문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 내과 2년 차 사직 전공의는 선배들이 모두 소송에 휘말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더욱 복귀를 망설이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누가 필수과를 지원하겠느냐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이 문제의 책임이 의사들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 선배 의사들, 정부와 국회 모두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사들에게 주어진 권리나 권한에 비해 과도한 책임을 요구해온 사회적 분위기를 비판했다.

의료계의 소통 방식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는 '의료의 악결과', '의료과실', '의료분쟁', '의료사고' 등의 용어가 정확히 구분되어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용어들이 혼용되면서 의료의 모든 부정적 결과가 의사의 과실로 잘못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한국 의료가 큰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인턴, 레지던트, 펠로우 과정을 거치는 전통적인 의료 교육 시스템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따라 초당적인 차원에서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의료계가 모든 정당, 정부와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