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뇨관 삽입 후 방광 손상, 환자 사망... 병원 '과실 일부' 인정돼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방광 파열 진단 지연" 지적... 500만원 배상 결정
도뇨관 삽입 과정 자체엔 과실 없어... 환자 기존 질환도 영향 미친 듯
유족 "의료진 술기 미흡" vs 병원 "자연 파열 가능성"... 절충점 찾아

자궁경부암 환자의 도뇨관 삽입 후 발생한 방광 손상과 이로 인한 사망 사건에 대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진에게 5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016년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은 A씨는 B병원에서 지속적인 경과 관찰을 받아왔다. 2021년 12월 말, A씨는 항암치료를 위해 B병원에 입원하여 파클리탁셀과 카보플라틴을 투약받았다. 입원 5일 차인 2022년 1월 초, 설사와 복통을 호소하여 대장 내시경을 받았고, 위막성 장염 진단으로 항생제 치료를 시작했다.

문제는 대장 내시경 다음 날 도뇨관을 삽입한 후 발생했다. A씨는 지속적인 복통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진통제 투약과 함께 외과 및 비뇨의학과와의 협진을 통해 복부 엑스레이, CT 검사, 방광조영술 등을 시행했다. 그러나 상태가 악화되어 방광손상 진단으로 재수술을 받았고, 이어서 우측 경피적 신루술까지 진행되었다.

수술 이후 A씨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혈압이 81/52mmHg으로 떨어져 승압제 투약을 시작했고, 중환자실로 전실되었다. 안구편위 현상과 의식 저하로 기관삽관까지 시행되었지만, 결국 A씨는 다음날 오전 6시 28분에 사망했다.

A씨의 유가족은 도뇨관 삽관 시술 당시 의료진의 술기 미흡으로 인한 부작용이 사망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들은 도뇨관 삽관 시술에서의 의료진 과실로 방광 천공이 발생했고, 이어진 봉합수술의 실패로 합병증이 발생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반면 B병원 의료진은 술기상 과실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들은 도뇨관 삽입 과정에서 A씨가 특별한 통증이나 불쾌감을 호소하지 않았으며, 부드러운 실리콘 재질의 도뇨관으로 인한 방광 천공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대신 재발성 자궁경부암으로 인한 방광벽 침윤이 원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A씨의 기존 질환으로 인해 방광벽 주위 조직의 유착이 심해 봉합 치료가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이 사건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다. 도뇨관 삽입 과정과 방광 손상에 대한 처치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은 없다고 판단했지만, 방광 파열 진단이 다소 지연된 점은 인정했다. 중재원은 A씨의 과거 방사선 치료 이력을 고려할 때 방광 조직이 약해진 상태에서 자연 파열되었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도뇨관 삽입 시 가해진 힘으로 인한 파열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중재원은 B병원 의료진과 A씨 유가족에게 500만원의 합의금으로 해결할 것을 권고했으며, 양측이 이에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