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특례법 명칭부터 내용까지 전면 재검토 요구
책임보험 가입해도 형사처벌 가능성... 실효성 의문 제기
당연지정제 하 의료사고 책임, 정부가 져야 한다는 주장 나와
의료사고 처리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하 특례법)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의료계와 환자단체 양측 모두 이 법안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 구체적인 합의점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이 주최한 '합리적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는 의료계의 강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의료계 인사들은 특례법의 근본적인 문제점부터 세부 조항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우려를 표명했다.
우선, '특례'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특례가 아니라 의사들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면책 권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 이익을 위해 일하는 의료인들이 헌법이 규정한 권리까지도 제한되면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한 의료에 대해 형사적 처벌을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도 이에 동의하며 "이를 특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사들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 인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용어 선택에 있어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더 나아가 국제적 맥락에서 이 문제를 조명했다. 그는 "일반적인 의료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나라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에 특례법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한 법안 추진 과정에서 국민들의 인식을 고려해야 하며, 의사들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진정성이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토론회의 핵심 발제를 맡은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특례법을 '양두구육(羊頭狗肉)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현재 제안된 특례법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 박 부회장은 책임보험 가입과 관련된 조항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책임보험은 가입해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면 받을 수 있고, 종합보험은 중상해의 경우 필수의료만 공소권이 없고 일반의료는 처벌받을 수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둘째, 그는 필수의료에 대한 임의적 감면 제도의 실효성도 의문시했다. 현재 응급의료법에도 유사한 제도가 있지만,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이 조항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더불어 박 부회장은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상덕 춘천지법 부장판사의 견해를 인용하며, 요양급여 이행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은 실질적으로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므로, 국가배상법상 경과실 공무원 면책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부회장은 또한 당연지정제 하에서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이 강제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기관으로 동원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경과실로 인한 결과에 대해 막대한 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박 부회장은 "의료계는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부가 지라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정부 지원 없는 의료배상 책임보험 강제 가입은 필수의료 살리기가 아니라 필수의료 죽이기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주요 국가의 의료과실 형사처벌 데이터에 근거하여 형사처벌 최소화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한국 의료의 질적 수준을 고려했을 때 의료계의 요구가 특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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