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일 이상 연차 사용시 인센티브 없애"... 직원들 "노동법 위반" 지적
정성민 회장 갑질 의혹에 침묵... "제보자 색출" 지시 의혹도 제기
채용 페이지선 "파격적 보상" 강조... 내부 "기본 권리마저 억압" 불만
코스피 상장법인 덴티움의 정성민 회장이 최근 '연차 사용 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워 직원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덴티움은 2023년 2월부터 연차 사용자에 대해 성과급(인센티브)을 삭감하는 방침을 세우고 이를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사의 연차 사용 지침서에 따르면, '월 3일 이상 연차 사용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금요일이나 월요일 등 휴일 연동 연차 사용 시에는 특별사유를 설명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침에 대해 직원들은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성과급은 회사 경영 성과에 따라 각 직급별, 업무상 업적 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자유롭게 지급할 수 있는 임금이다. 법적으로는 회사의 재량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직원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 사용과 연결 지어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덴티움 관계자는 "정 회장 지시로 지난 2월 연차 사용자에 대해 인센티브 삭감 조치가 내려왔다. 노동법에 보장된 연차를 인센티브와 연결해 자유로운 사용을 막는 것은 명백한 노동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은 덴티움이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이미지와 상반된다. 덴티움 홈페이지의 채용 페이지를 보면, '업계 최고 수준 기본연봉'을 비롯해 특별보상, 연말성과금, 원별 인센티브, 각종 수당, 복리후생적 보상 등 다양하고 파격적인 보상제도를 강조하고 있다. 회사 측은 "임직원들의 경제적 안정 및 업무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임직원이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복지제도를 지속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내부 직원들은 이러한 성과급 등을 볼모로 기본적인 권리마저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 관계자는 "성과급 미지급 기준이 월 연차 3개 사용인데 실상 2개만 사용해도 눈치를 봐야하고 뒤에서 말이 나온다"고 전했다.
더욱이 정성민 회장을 향한 비판은 갑질 의혹에 대한 그의 침묵으로 인해 더욱 거세지고 있다. 현재 덴티움과 자회사 제노스의 전·현직 직원들은 정 회장이 그간 고압적 자세로 직원들의 복장과 두발, 화장실 이용시간 등을 통제하면서 상식 밖의 행동을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체력단련 명목으로 '팔굽혀펴기'나 '물구나무서기'와 같은 부당한 지시를 내리거나 직원들의 휴대폰을 가져가 메신저를 수시로 검열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 회장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데 갑질 의혹이 최초 보도된 지난 9일, 해명과 사과가 아닌 "제보자를 색출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이 문책을 받았으며, 특정 팀장은 정 회장의 지시를 각 부서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왜곡했다'는 이유로 2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하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