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논의 본격화에 14개 보건의료단체 '신중론'... "현 법안으로 의료대란 해결 어려워"

"4개 법안 내용 제각각... 섣부른 찬반 표명 어려워" 입장 밝혀
22일 국회 법안심사소위 앞두고 "대안 내용 지켜볼 것" 합의
"간호법만으로 의료 공백 해결 못해"... 포괄적 접근 필요성 제기

간호법 제정 절차가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면서, 지난해 간호법 저지를 위해 결성된 14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14보건복지의료연대가 모였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간호법안이 4개에 달하는 만큼, 섣불리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 어렵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20일 대표자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현재 국회에 심의 중인 간호법으로는 당면한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 했다"고 밝혔다. 또한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상호 연대 협력해 제대로 된 의료환경 조성에 협력키로 합의했다"며 "제대로 된 의료제도를 만들기 위해 지역순회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모인 단체 대표자들은 현재 발의된 간호법에 대해 명확한 찬성 혹은 반대 결론을 도출하지는 않았다. 다만,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간호법안만으로는 의료공백 등 현안을 해결할 수 없기에 간호법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14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 관계자 A씨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간호법들을 통해 의료대란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한 것"이라며 "현재 여러 정당에서 간호법안을 냈는데,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 때문에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진료지원 간호사 등) 이슈가 되는 내용만 언급되고 있어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단체 관계자인 B씨는 "현재 의료현안을 풀기 위한 방법으로 간호법만을 논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기에 의료 현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간호법과 연계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간호법만 추진한다고 해서 의료 공백 등 현안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간호법은 총 4건으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강선우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안이 있다. 이 법안들은 개별적으로 내용이 제각각이며, 직역단체마다 처한 상황과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섣불리 찬성과 반대를 논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단체 관계자 C씨는 "간호법에 대한 입장이 다른 것도 맞다. 이에 각 단체가 바라보는 간호법과 각 단체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법안을 다 합쳐서 하나의 대안으로 정리한들 모든 보건의료인의 의견을 담지 못할 수 있다. 이에 전반적인 내용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C씨는 또한 "간호법이 4개의 법안으로 발의된 것 자체가 문제다. 4개의 법안 중 일부는 한 직역의 의견을 담고 있는데 다른 법안은 그렇지 않다"며 "4개의 법안을 하나로 합치더라도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기에 섣불리 찬성과 반대를 표명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덧붙였다.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향후 마련될 간호법 대안 내용을 주시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14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장 D씨는 "8월 마지막 주에 다시 한번 만남을 갖기로 했다"며 "22일 국회에서 간호법을 재논의해 대안을 도출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만큼 해당 내용을 지켜보면서 논의를 지속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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