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평원, 증원 의대 평가 기준 49개로 축소... 연차별 차등 적용

12년차 39개, 34년차 40개, 5~6년차 39개 기준 적용... "대학 부담 경감"
11월 30일까지 주요변화계획서 제출... 내년 2월 인증 여부 판정
안덕선 원장 "기준 완화 아닌 현실 반영"... 9월 최종 가이드라인 발표 예정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이 증원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 항목을 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의평원은 20일 온라인으로 '2024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평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대학들의 의견을 수렴한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번 주요변화평가의 대상은 정원이 10% 이상 증원된 30개 의과대학이다. 의평원은 당초 의학교육 평가인증기준 'ASK2019'의 92개 기본 기준 중 51개를 선별해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개최된 설명회에서 제기된 대학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49개 항목으로 축소했다.

더 주목할 만한 점은 연차별로 평가 항목을 차등 적용한다는 것이다. 의평원은 1~2년 차 평가에서만 확인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한 10개 항목을 추가로 제외해, 연차별로는 39개까지 축소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올해와 내년에 진행되는 1, 2년 차 평가에서는 '교수 책무를 구체화하는 채용 정책 수립'과 '지속적인 질 관리와 개선을 위한 자체평가 수행 상설기구 운영' 등 2개 기준이 제외된다.

3~4년 차 평가는 40개 기준으로 진행되며, 추가로 제외되는 기준에는 자율성 보장과 교육과정 설계·실행, 졸업성과 규정, 입학정책 관련 항목, 교수 활동 지원 정책 등이 포함된다. 5~6년 차 평가는 39개 기준이 적용되며,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가 권고하는 기초의학 분야별 적정 교수 수 확보' 기준이 추가로 제외된다.

의평원은 이러한 조정을 통해 대학들의 주요변화계획서 작성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년도에 비해 변화가 있거나 해당하는 교육과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술하도록 하는 기준들을 통합하여 대학의 부담을 경감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평가 일정은 기존대로 진행된다. 평가 대상 의과대학들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주요변화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의평원은 이를 바탕으로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서면·방문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 2월에는 판정위원회가 인증 혹은 불인증 판정을 내리고 그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안덕선 의평원 원장은 이번 조정에 대해 "기준 완화"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처음 발표한 51개 평가 기준에서 좀 줄었다. 처음 1~2년 차 평가에서 확인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한 기준들을 위주로 정리했다"며 "대학들이 내놓은 의견을 바탕으로 의평원 내부에서 판단해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평가 기준 조정은 의과대학 증원이라는 큰 변화 속에서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대학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평가 기준 축소가 의학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의평원은 오는 9월 주요변화평가 계획과 가이드를 판정 지침과 함께 확정해 시행 공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의과대학들은 더욱 구체적인 평가 기준과 방법을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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