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간호사 업무범위 쟁점...간호법 복지위 문턱 못 넘어

여야, PA 간호사 업무범위·간호조무사 자격 기준 합의 못 봐
국민의힘 "구체적 명시" vs 민주당 "대통령령 위임" 입장차
28일 본회의 처리 목표...추가 논의 통해 이견 좁히기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계속심사' 결정을 받으며 처리가 지연됐다. 여야가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 주요 쟁점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



22일 오후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간호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간호법은 법안소위에서 추가적인 논의 과정을 거치게 됐다.

당초 여야는 간호법을 8월 내 처리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었다. 그러나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 핵심 쟁점에서 의견 조율에 실패하면서 법안소위 통과가 무산됐다.

가장 큰 쟁점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규정이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추경호 원내대표가 발의한 법안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PA 간호사는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강선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학력 기준도 주요 쟁점이었다. 국민의힘은 현재 특성화고등학교와 학원 출신으로 제한된 자격시험 응시 자격을 전문대 출신까지 확대하자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야당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야당의 주장은 특성화고 졸업자와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자 중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법안의 명칭을 두고도 여야의 의견이 갈렸다. 여당은 '간호사 등에 관한 법안' 또는 '간호사법'이라는 명칭을 선호한 반면, 야당은 '간호법'이라는 명칭을 주장했다.

이러한 여러 쟁점들로 인해 간호법은 이번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나 여야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상임위원회 심사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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