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견 반영 안 돼"...전의비, 새 협의체 구성 제안

"의개특위, 현장 실정 반영 못해"...의료단체 참여 보장 요구
의대 증원 국정조사도 촉구...학생 강제진급은 "불가능" 지적
배정위 회의록 미작성 공수처 고발 예고..."정부 책임자 처벌" 강조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최창민, 이하 전의비)가 22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23차 총회에서 의료 현안 해결을 위한 새로운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전의비는 의개특위가 주요 의료단체들의 불참으로 인해 현장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등 핵심 의료단체들이 참여하는 균형 잡힌 새로운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의비는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정부 간의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전의비는 정부에게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하며 상호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의비는 국회를 향해서도 의대 증원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현재 의과대학 학생들의 수업 거부로 인해 의학교육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져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제시한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이 현실성이 없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전의비는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 1만8217명 중 수업에 출석 중인 학생은 2.7% 수준인 49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의비는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을 강제로 진급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는 대한민국의 고등교육 체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신 정부에 학생들의 휴학을 즉각 승인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전의비는 의대 정원 배정심사위원회(이하 배정위)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것이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오는 27일 교육부 장‧차관 등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전의비는 특히 배정위의 실체 여부까지 의문이 제기된 상황에서 정부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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