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마침내 통과... 부모 양육 의무 불이행시 상속권 박탈 가능

부양의무 중대 위반·범죄 행위 등 상속권 상실 사유 명시... 가정법원 판단
2026년 1월 시행... 올 4월 25일 이후 개시 상속에도 소급 적용
가수 구하라 오빠 입법 청원 계기... 가족관계·상속 인식 변화 예고

'구하라법'으로 알려진 민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한국 사회에서 가족 관계와 상속에 대한 인식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의 핵심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등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기존의 민법이 혈연관계만을 중시하여 부모의 양육 의무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권을 인정했던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구하라법'이라는 명칭은 2019년 사망한 가수 구하라 씨의 사연에서 비롯되었다. 구하라 씨의 오빠 호인 씨가 "어린 시절 구하라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이 법안이 주목받게 되었다.

이 법안은 20대와 21대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되었으나, 여야 정쟁 등의 이유로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되는 과정을 겪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과 요구에 힘입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상속권 상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거나 공동상속인 등이 청구하고, 이를 가정법원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절차적 요건을 두고 있다.

이 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난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