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안에 환자단체 '양가감정'... 형사특례법엔 "절대 불가"

"20조원 투입 긍정적이나 의료공백 해결책 미흡" 지적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인상 우려... "가난한 환자에게 부담"
"의대정원 증원 논의 시작해야"... 의료개혁 실효성 강조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발표한 의료개혁안에 대해 환자들이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를 동시에 내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일 입장문을 통해 이러한 복합적인 반응을 상세히 밝혔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우선 정부가 향후 5년간 국고 10조원과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총 20조원 이상의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여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특위가 발표한 개혁안에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시스템 도입,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및 전공의 의존도 감축,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국가책임 강화, 환자 중심의 가치 기반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4대 공공정책 수가, 지역의료발전기금 및 지역수가 신설, 환자의 알권리 증진, 소통지원 및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등이 있다. 이러한 방향성에 대해 환자단체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환자단체는 동시에 몇 가지 중요한 우려 사항을 제기했다. 첫째, 현재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내용들이 개혁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환자단체는 정부가 의사인력 수급추계전문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하여 2026년 의대정원을 결정하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환자단체는 정부가 응급실이나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경증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려는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대신 환자들이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실손보험 개혁 및 비급여 관리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환자단체는 전 국민의 70% 이상이 실손보험에 가입한 상황에서 본인부담금 인상은 가난하거나 실손보험이 없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셋째,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반대한 부분은 특위가 후속 검토 과제로 남겨 놓은 의료사고 형사특례 법제화에 관한 것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를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위헌적인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신 환자단체는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이 의료인을 대상으로 형사고소를 하지 않고도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입법적 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자단체는 정부가 이번 의료개혁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는 만큼, 개혁을 제대로 추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환자단체는 이번 의료개혁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의료개혁이 그럴듯한 말의 성찬에 그치거나 환자와 국민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의사만이 아니라 환자와 국민 모두 등을 돌릴 것"이라는 경고는 의료개혁의 성공이 단순히 정부나 의료계의 노력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으며, 환자와 국민의 지지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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