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서 ‘일상회복 잠시 멈춤’과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교육분야의 조치사항을 마련, 시도교육청과 공유하고 각급 학교에 신속히 안내한다고 밝혔다. 20일부터 수도권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학교·과밀학급을 중심으로 밀집도가 3분의 2로 조정된다.
단, 학교 단위 백신접종을 위해 희망 학생이 등교할 시 해당 인원은 밀집도 산정에서 제외되며 돌봄은 정상 운영된다.
◆ 유·초·중등분야 학사운영방안
교육부는 겨울방학을 앞둔 시점임을 고려해 지역 감염 위험이 큰 수도권 지역의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의 과대학교·과밀학급을 중심으로 학교 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조정한다.
초등학교는 1·2학년을 포함한 밀집도 6분의 5, 중·고등학교는 밀집도 3분의 2로 한다. 유치원·특수학교(급)·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특성을 고려해 정상 운영 가능하며, 돌봄은 정상 운영한다.
단, 학교 단위 백신접종을 위한 희망 학생이 등교할 경우 해당인원은 밀집도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교육청은 지역의 감염 상황 등에 따라 지역별 밀집도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하며, 교육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시도별 계획을 수립한다.
개별 학교 단위에서도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과 교육청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추가 조정이 가능하나, 전면 원격수업 실시는 지양한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완화됐던 교육활동 관련 방역지침을 다시 강화함에 따라 모둠활동·이동수업 등의 자제를 권고하고, 학기말에 졸업식을 포함한 계획된 학교 내외 각종 행사는 가능하다면 원격 운영을 권장한다.
대면 활동이 필요할 경우에는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학급 단위 이하 최소한의 규모로 운영한다.
예정된 기말고사는 학내 밀집도 감소를 위해 학년별 고사 시간을 분리·운영하는 것을 권장하고, 코로나 의심 증상 발현 등으로 등교가 중지된 학생을 대상으로 충실한 대체학습을 제공해 학습결손을 최소화한다.
이번 학사 운영방안은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해 20일부터 바로 적용하고, 학교별 겨울방학 시점으로 종료한다. 본격 적용에 앞서 학교별 3일 내외의 준비기간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 고등교육분야 학사운영방안
대학 또한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을 일시적으로 멈추고, 일부 방역지침을 강화해 방역상황 안정화를 유도한다.
겨울방학 중 진행하는 계절하기 대면수업은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한 칸 띄우기 등 강의실 거리두기를 시행한다. 이론·교양·대규모 강의는 비대면 전환을 권고한다.
또 학생회 활동에 한해 강의실 거리두기 준수 시 사적모임 기준을 초과하는 인원 집합이 가능하던 예외규정 적용을 일시 중단한다. 강화된 사적모임 허용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대학 행사는 교육활동에 필수적인 경우에 한해 진행하되, 강화된 행사 기준과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4판)’를 준수해야 한다.
더불어 대학 현장의 방역관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학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의 관리 현황과 학내 거리두기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16일 차관 주재로 개최되는 ‘학교일상회복지원단’ 회의를 통해 거리두기 강화조치 발동에 따른 교육분야 조치사항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함과 동시에 지역 여건을 고려한 시도교육청별 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각급 학교에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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