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여명 사직 전공의, 정부·병원 상대 140억 손배소 제기

"사직서 수리 금지로 재산 피해"... 1인당 1500만원 청구
정부 "의료법에 근거한 조치" vs 전공의 "위법한 행정명령" 공방 예고
'빅5 병원' 출신 포함... 의정 갈등 여파 법정으로 비화

최근 의료계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사안 중 하나는 사직 전공의들의 대규모 소송이다. 11일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900명이 넘는 사직 전공의들이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의 배경은 지난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2월 4일, 정부는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 명령은 4개월이 지난 6월 4일에야 철회되었다.

사직 전공의들은 이 기간 동안 자신들의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다른 병원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고, 그로 인해 받을 수 있었던 급여 등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인당 약 1500만원, 총 14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주요 쟁점은 정부의 행정명령 적법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직 전공의 측은 정부의 행정명령이 위법했으며, 이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의료법과 전문의 수련 규정에 근거해 적법하게 명령을 내렸으므로 사직 효력 자체가 발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에는 서울의 주요 대형병원인 이른바 '빅5 병원' 출신 전공의들을 포함해 다양한 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들이 참여하고 있다.

소송의 시작은 6월 26일로, 국립중앙의료원과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 사직한 전공의 일부가 처음으로 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소송에 참여하는 전공의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현재 900명을 넘어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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