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만 상담료 청구"...정신과 사직 전공의들 취업난 심각

"일차진료 어렵고 개원가 채용 꺼려"...타과 비해 취업 기회 제한적
의사회 "한시적 개인정신요법 수가 적용 필요" 대안 제시
의정 갈등 장기화에 정신과 전공의들 경제적·심리적 어려움 가중

최근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의 상황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두드러지고 있어 의료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11일 의료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사직한 전공의들 중 상당수가 개원가로 진출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들의 경우,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취업의 어려움이다. 대학병원에서 입원이나 당직을 전담하는 일반의를 채용할 때, 주로 내과나 외과 등 관련 전공의를 우대하는 경향이 있어 정신건강의학과 출신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다.

더욱이 개원가에서도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들의 채용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전문의 자격이 없는 전공의들은 개원가에서 실질적인 진료 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한 사직한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는 "타과 전공의들과 달리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는 사직 후 병·의원 취업이 쉽지 않다"며 "내과나 외과 등과 달리 일차진료를 하기 어렵고, 정신과 의원에서 상담을 하더라도 전공의에게는 수가가 적용되지 않아 고용을 꺼리기도 한다"고 현 상황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배 정신과 의사들이 후배 전공의들을 지원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공의에게 한시적으로 개인정신요법 수가를 적용해 달라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김동욱 대한정신의학과의사회 회장은 이 문제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다른 과는 전문의만 해야 하는 행위별수가가 많지 않지만 정신과는 전문의가 돼야 개인정신요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수련병원은 지도·감독하는 전문의가 있는 경우 전공의 1년차부터 개인정신요법을 시행할 수 있지만, 개원가는 지도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사직 전공의가 의원에 취업하게 되면 개인정신요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김 회장은 "정신과 수련을 받은 사직 전공의들이 의원에서 한시적이라도 개인정신요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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