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병원 의사 6명, 간호조무사에 수술 지시...8억원대 부당 청구도
법원 "의사단체 PA 반대와 이율배반...형량 경감 이유 안돼"
병원장 징역 2년6월, 다른 의사들 집행유예...간호조무사도 유죄
지난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 형사1부(반병동 고법판사)는 간호조무사에게 580회가 넘는 대리 수술을 지시한 의사 6명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울산의 한 병원장 A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다. 같은 병원의 다른 원장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다. 또한, 이 병원의 의사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의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었다.
이들의 범죄 사실을 자세히 살펴보면, 2014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간호조무사 D씨에게 총 589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의사들은 제왕절개 등의 수술을 하면서 자궁과 복벽, 근막까지만 직접 봉합한 후 수술실에서 나갔고, 나머지 피하지방과 피부층 봉합은 D씨가 마무리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이 무면허 의료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수술을 마무리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비를 청구해 8억 4000여만원을 부정 수령한 점이다.
의사들은 1심에서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되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PA(Physician Assistant, 진료지원 간호사) 합법화 정책을 언급하며 형량 경감을 요청했다. 실제로 간호사의 일부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사단체는 간호사의 진료지원 행위가 의사 고유 업무를 침해해 환자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양성화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며 "의사인 피고인들의 행태와는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된 대리 수술 중 일부는 의심할 여지 없이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피고인들의 형량을 다소 낮추었다.
간호조무사 D씨에 대해서도 판결이 내려졌는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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